북 ‘정전협정 백지화’ 의미는
정전협정은 원칙적으로 유엔군·북한·중국 세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의 부정으로 수정·폐기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이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어긴다면 이를 막을 현실적인 수단도 없는 형편이다.
정전협정은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2조 정화(사격중지) 및 정전(전쟁중지)의 구체적 조치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제5조 부칙 등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파기한다면 문제가 되는 대목은 제1·2·5조다.
먼저 북한의 정전협정 부정은 제1조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부정하는 것이다. 군사분계선은 1953년 당시 유엔군과 북한·중국군이 각각 차지하고 있던 지역 사이에 그어진 선이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 2㎞씩 군대를 후퇴시킴으로써 너비 4㎞의 비무장지대를 형성하도록 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부정하는 것은 남북이 각각 보유한 영토와 정부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언제든 한국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조 정화·정전의 부정은 그 자체로 전쟁 행위를 즉각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전협정에는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모든 무장 역량이 한국(남북한)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을 부정한다면 북한은 정전 상태에서 즉시 전쟁 상태로 전환해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또 제2조에는 남·북한의 영토 밖에서 군인과 무기를 들여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정된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부정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군대와 무기를 들여오는 일도 가능하다. 제2조에는 1991년 이후 북한의 문제제기로 이미 활동이 중단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구성과 책임, 권한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구 역시 부정된다.
마지막 제5조 부칙은 정전협정을 수정할 때 반드시 쌍방 사령관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과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정전협정 자체를 일방적으로 부정한다면 이 조항 역시 무력화한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27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북한의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어졌다. 6·25전쟁 초기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넘긴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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