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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재임 4년간 12억 늘어

등록 2017-03-23 10:53수정 2017-03-23 11:51

지난해 12월기준 총 37억3820만원 신고
전년보다 2억1896만원 증가
임기 동안 매년 3억원 안팎씩 불어나
삼성동 자택·건물 27억1000만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2017년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2017년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4년 재임 기간 12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37억3820만원이다. 전년 대비 2억1896만원 증가했으며, 취임 직후와 비교하면 11억7900만원 불어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으나 2017년 재산변동 공개는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재산신고 대상자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25억5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후 △2014년 28억3358만원(2억7497만원 증가) △2015년 31억6950만원(3억3592만원 증가) △2016년 35억1924만원(3억4973만원 증가) 등 매년 평균 약 3억원씩 늘어났다.

박 전 대통령이 신고한 지난해 재산목록을 보면, 서울 삼성동 자택(공시가격 기준)은 대지(484.00㎡·146평)와 건물(317.35㎡·96평)을 합쳐 27억1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8000만원 올랐다. 시세는 공시가격의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예금은 미래에셋대우, 외환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긴 재산으로 모두 10억2820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3896만원 증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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