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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거법위반 대학생 37명에 2천200만원 과태료

등록 2010-03-02 16: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 37명에게 모두 2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춘천시장 예비후보자 A씨가 참석한 모협회 홍보행사 자리에서 대학생 37명이 1인당 3만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식비의 3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참석 경위와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50만∼169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차등부과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선관위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 3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

춘천시장 예비후보자 A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 B씨가 주최한 홍보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고, 선관위는 자리를 주선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B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의 관여 여부도 함께 조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금품선거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돈선거 적발시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색출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받은 155명에게 1억2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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