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논술 / 4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관련 논제 해결하기 [난이도 = 고2~고3]
<논제> 제시문을 참고해 인구 구조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다각적으로 설계하시오 (구체적 사례를 한 가지 이상 포함할 것). (800±50자)
(가) 경제력이 전혀 없는 노인들은 그들의 권리를 부각시킬 수단이 없다. 착취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과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 관계를 끊어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그 누구에 의해서도 변호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산층의 사고방식이 유포시킨 신화들과 상투적인 말들은 노인을 ‘타인’으로 보여 주려고 애쓴다. “청춘기는 꽤 여러 해 동안 지속된다. 인생은 바로 이런 청년들을 노인들로 만든다”라고 프루스트는 지적했다. 노인들은 청년의 연장이며, 그렇기에 예전에 그가 가졌던 인간의 자질과 결점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점을 여론은 모른 체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젊은이들과 똑같은 욕망, 감정, 요구 등을 표명하는 노인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게 된다. 노인들의 사랑과 질투는 추하거나 우스꽝스럽고, 성 행위는 혐오스러우며, 폭력은 가소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들은 모든 미덕의 본보기를 보여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은 그들에게 평정함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이 평정함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한다.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노인들의 불행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들 자신의 승화된 이미지, 그것은 백발의 후광에 싸인 경험이 풍부하고 존경할 만한 인간, 인간 조건을 저 높은 곳에서 굽어 보는 현자이다. 노인들이 그런 이미지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그들은 형편없는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진다. 그리하여 첫번째 이미지에 대립되는 이미지가 부여된다. 그것은 노망이 들어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해서 어린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는 실성한 노인이다. 여하튼 미덕에 의해서건 혹은 타락에 의해서건, 노인들은 인간이라는 범주 밖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것조차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절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중략)
경제는 이윤에 기초를 두고 있다. 모든 문명 또한 바로 이 이윤에 종속되어 있다. 인간이라는 ‘도구’도 이익을 가져 오는 한에서만 관심의 대상일 뿐 한계를 넘어서면 버려진다. “기계의 수명이 아주 짧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는 인간도 너무 오랫동안 쓰여져서는 안 된다. 55세를 넘은 모든 인간은 폐물 처리해 버려야 한다”라고 최근 어느 학술 연구회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인류학자 리치 박사는 말했다. ‘폐물’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퇴직 생활이란 자유와 여가의 시간이라고들 이야기한다. 시인들은 항해를 다 끝마치고 도착한 항구의 감미로운 즐거움을 떠벌여 예찬한다. 그러나 이것은 염치없는 거짓말들이다. 대부분의 수많은 노인들에게 사회가 부과하는 생활 수준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어서 ‘늙고 가난한’이라는 표현은 이제 중복 표현에 불과하다. 역으로 살펴보자. 극빈자의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여가 시간이 많다고 해서 퇴직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이 마침내 여러 가지 구속에서 해방되는 순간, 그는 그 자유를 활용할 수단을 빼앗긴다.(중략)
인간은 그 말년에도 계속 인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는, 현 상황의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전복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단지 제한적인 몇몇 개혁을 통해 그러한 결과를 얻기란 불가능하다. 노동자 착취, 사회의 원자화, 소수에 국한된 문화의 빈곤, 이러한 요인들이 종국에는 비인간화된 노년기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은 여러 가지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시몬느 드 보부아르, <노년>, 11~16쪽 (나)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제도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누구라도 적은 자기부담으로 고도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세계의 우등생이라고 불려왔다. 모든 국민을 커버하는 국민 개보험제도야말로 유아사망률을 저하시키고, 고령자 의료를 충실하게 하여 세계 제1위의 평균수명을 달성하게 한 최대의 원동력이다. 1922년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노동쟁의나 사회불안을 배경으로 제정된 건강보험법은 관동대지진 후인 1927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적용사업소는 종업원 10명 이상(1935년부터 5명 이상)인 사업소로 시행 당시의 피보험자는 중소기업 등의 정부관장분 약 100만 명, 대기업 중심의 조합관장 분 약 80만 명이었다. 일부 국고부담을 도입하여 건강보험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운영을 인정하였고 1939년에는 임의가입의 가족급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민이나 중소기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과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938년에 국보조합이 운영하는 임의가입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창설하였다. 전후 1948년에 국보를 강제가입으로 변경하고 1961년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 개보험제도를 달성했다. 정부관장 건강보험(Kenkouhokenn)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자가 늘어나서 쌀(Kome), 국철(Kokutetsu)와 함께 ‘3K 적자’라고 불려, 1973년의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10%의 정률국고부담을 도입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한편 가족 급여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였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1973년부터 노인의료비의 자기부담 분을 공비로 대체하여 소위 노인의료비의 무료화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그 후 8년 동안 노인의료비가 5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1983년에 노인보건제도를 실시하여 환자 일부부담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각 의료보험제도로부터 갹출을 요구하였다. 1984년에는 피용자건보 본인의 급여율을 100%에서 90%로, 그리고 1997년부터는 80%로 인하하였다. 의료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원인은 젋은 인구구성과 고도 경제성장이었다.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정부는 ‘의료비의 신장을 국민소득 신장의 범위 내에서 억제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워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노인의료비의 증대와 경제성장의 둔화로 의료비 신장률이 국민소득 신장률을 크게 웃돌아 보험재정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1세기의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국민개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하여 2000년 4월의 개호보험 도입에 발맞추어 의료보험제도도 전면개혁을 실시한다. 1997년에는 후생성과 여당 의료보험제도 개혁협의회가 각각 전면개혁안을 내놓았다. 후생성은 1998년의 통상 국회에 진료보수체계와 약가제도의 개혁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진료 측의 반대로 의료보험복지심의회의 의견이 정리되지 못하고 연기되었다. 1998년 4월에 발표된 동 심의회의 ‘논점정리’는 우선 진료보수체계에 대하여 국민이 의료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열거했다. 그 중 국민측이 요구한 것은 ①진료보수청구서와 진료차트의 공개, ②제3자에 의한 의료평가, 광고규제 완화, 의료정보의 컴퓨터화, ③건보조합 등 보험자의 기능강화, ④환자와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의사의 육성 등이었다. 필요 없는 의료비를 배제하는 방책으로서 ①큰 병원의 외래집중, 고령자의 사회적 입원, 과잉검사 및 약제사용, 무질서한 고액의료기기 도입 등 높은 가격구조를 시정하고, ②병원, 진료소의 설치규제와 병상의 규제 강화, ③의료기관에게도 환자에게도 가격 의식을 불어 넣는 방책, ④어느 정도 시장원리가 통하는 시스템 등을 들었다. 일찍이 지적되어왔던 내용들로 역으로 말한다면 의료제도의 개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일 것이다. -우치다 미츠루 · 이와부치 카츠요시, <실버데모크라시>, 164~167쪽 (다)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였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향후 5년간 3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은 크게 양성평등 환경 조성, 자녀 비용 경감, 보육 환경 개선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OECD 2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성평등 환경 조성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간에 얼마나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육아나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가 얼마나 제공되는가가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음은 자녀 비용 경감으로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충실해지는 경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 보육환경 개선은 세 가지 정책 중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추진된 출산율 제고 정책은 주로 자녀 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 비용 경감이나 보육환경 개선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출산율은 1.26명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세 가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출산율은 1.5명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숙희, 김정우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6. 6. 14.(제557호) (라) 프랑스가 오랜 출산장려책 덕에 32년 만에 여성 한 명당 출산율 2.0 시대를 맞았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16일(현지시각) 지난 한 해 동안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2.0명으로 2005년 1.94명에서 크게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83만900명이 태어나, 출산자 수도 198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5년 80만7800명보다 2.9%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프랑스가 지난해 유럽 최고 출산율 국가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국립통계연구소는 밝혔다. 아일랜드의 지난해 출산율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05년 기준 1.99명으로 유럽 최고를 기록했다. 유럽 평균 출산율은 1.5명이다.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프랑스는 자녀 셋을 둔 경우 매달 271유로(약 33만원)를 지급하는 등 자녀 수에 따라 만 19살까지 가족수당을 주고,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하게 하는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을 하고 있다. 가족정책에 쏟는 예산만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이른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프랑스 여성들은 직장과 출산·육아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기 보다는 병행하는 쪽이 크게 늘고 있다고 <비비시>(BBC)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프랑스는 25~49살 여성의 81%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4분의 3이 자녀를 둘 두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이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유럽에서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고, <더타임스>는 “10여년간 출산장려 및 대가족 지원 정책을 펴온 결과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2005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였다. -김순배 기자, <한겨레> 2007년 1월 17일치 기사
인간은 그 말년에도 계속 인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는, 현 상황의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전복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단지 제한적인 몇몇 개혁을 통해 그러한 결과를 얻기란 불가능하다. 노동자 착취, 사회의 원자화, 소수에 국한된 문화의 빈곤, 이러한 요인들이 종국에는 비인간화된 노년기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은 여러 가지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시몬느 드 보부아르, <노년>, 11~16쪽 (나)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제도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누구라도 적은 자기부담으로 고도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세계의 우등생이라고 불려왔다. 모든 국민을 커버하는 국민 개보험제도야말로 유아사망률을 저하시키고, 고령자 의료를 충실하게 하여 세계 제1위의 평균수명을 달성하게 한 최대의 원동력이다. 1922년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노동쟁의나 사회불안을 배경으로 제정된 건강보험법은 관동대지진 후인 1927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적용사업소는 종업원 10명 이상(1935년부터 5명 이상)인 사업소로 시행 당시의 피보험자는 중소기업 등의 정부관장분 약 100만 명, 대기업 중심의 조합관장 분 약 80만 명이었다. 일부 국고부담을 도입하여 건강보험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운영을 인정하였고 1939년에는 임의가입의 가족급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민이나 중소기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과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938년에 국보조합이 운영하는 임의가입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창설하였다. 전후 1948년에 국보를 강제가입으로 변경하고 1961년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 개보험제도를 달성했다. 정부관장 건강보험(Kenkouhokenn)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자가 늘어나서 쌀(Kome), 국철(Kokutetsu)와 함께 ‘3K 적자’라고 불려, 1973년의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10%의 정률국고부담을 도입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한편 가족 급여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였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1973년부터 노인의료비의 자기부담 분을 공비로 대체하여 소위 노인의료비의 무료화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그 후 8년 동안 노인의료비가 5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1983년에 노인보건제도를 실시하여 환자 일부부담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각 의료보험제도로부터 갹출을 요구하였다. 1984년에는 피용자건보 본인의 급여율을 100%에서 90%로, 그리고 1997년부터는 80%로 인하하였다. 의료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원인은 젋은 인구구성과 고도 경제성장이었다.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정부는 ‘의료비의 신장을 국민소득 신장의 범위 내에서 억제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워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노인의료비의 증대와 경제성장의 둔화로 의료비 신장률이 국민소득 신장률을 크게 웃돌아 보험재정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1세기의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국민개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하여 2000년 4월의 개호보험 도입에 발맞추어 의료보험제도도 전면개혁을 실시한다. 1997년에는 후생성과 여당 의료보험제도 개혁협의회가 각각 전면개혁안을 내놓았다. 후생성은 1998년의 통상 국회에 진료보수체계와 약가제도의 개혁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진료 측의 반대로 의료보험복지심의회의 의견이 정리되지 못하고 연기되었다. 1998년 4월에 발표된 동 심의회의 ‘논점정리’는 우선 진료보수체계에 대하여 국민이 의료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열거했다. 그 중 국민측이 요구한 것은 ①진료보수청구서와 진료차트의 공개, ②제3자에 의한 의료평가, 광고규제 완화, 의료정보의 컴퓨터화, ③건보조합 등 보험자의 기능강화, ④환자와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의사의 육성 등이었다. 필요 없는 의료비를 배제하는 방책으로서 ①큰 병원의 외래집중, 고령자의 사회적 입원, 과잉검사 및 약제사용, 무질서한 고액의료기기 도입 등 높은 가격구조를 시정하고, ②병원, 진료소의 설치규제와 병상의 규제 강화, ③의료기관에게도 환자에게도 가격 의식을 불어 넣는 방책, ④어느 정도 시장원리가 통하는 시스템 등을 들었다. 일찍이 지적되어왔던 내용들로 역으로 말한다면 의료제도의 개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일 것이다. -우치다 미츠루 · 이와부치 카츠요시, <실버데모크라시>, 164~167쪽 (다)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였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향후 5년간 3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은 크게 양성평등 환경 조성, 자녀 비용 경감, 보육 환경 개선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OECD 2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성평등 환경 조성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간에 얼마나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육아나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가 얼마나 제공되는가가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음은 자녀 비용 경감으로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충실해지는 경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 보육환경 개선은 세 가지 정책 중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추진된 출산율 제고 정책은 주로 자녀 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 비용 경감이나 보육환경 개선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출산율은 1.26명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세 가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출산율은 1.5명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숙희, 김정우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6. 6. 14.(제557호) (라) 프랑스가 오랜 출산장려책 덕에 32년 만에 여성 한 명당 출산율 2.0 시대를 맞았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16일(현지시각) 지난 한 해 동안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2.0명으로 2005년 1.94명에서 크게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83만900명이 태어나, 출산자 수도 198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5년 80만7800명보다 2.9%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프랑스가 지난해 유럽 최고 출산율 국가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국립통계연구소는 밝혔다. 아일랜드의 지난해 출산율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05년 기준 1.99명으로 유럽 최고를 기록했다. 유럽 평균 출산율은 1.5명이다.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프랑스는 자녀 셋을 둔 경우 매달 271유로(약 33만원)를 지급하는 등 자녀 수에 따라 만 19살까지 가족수당을 주고,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하게 하는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을 하고 있다. 가족정책에 쏟는 예산만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이른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프랑스 여성들은 직장과 출산·육아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기 보다는 병행하는 쪽이 크게 늘고 있다고 <비비시>(BBC)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프랑스는 25~49살 여성의 81%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4분의 3이 자녀를 둘 두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이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유럽에서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고, <더타임스>는 “10여년간 출산장려 및 대가족 지원 정책을 펴온 결과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2005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였다. -김순배 기자, <한겨레> 2007년 1월 17일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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