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발령의 불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수사·재판을 받은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헌이 명백한 긴급조치를 근거로 이뤄진 일련의 공무원 직무행위는, 고문·폭행·과실 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과거사 역주행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은 7년여 만에 이를 바로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피해자와 그 가족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취지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라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을 통해 국민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했다.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위법하다. 이로 인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검사, 법관 등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따질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날 판결은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권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주심 권순일 대법관)을 뒤집은 것이다. 이후 이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로 포장돼 청와대에 제시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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