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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 “실질적인 구제 위해 특별법 필요”

등록 2022-08-30 18:08수정 2022-08-30 20:09

“형평성 원칙에 따라 구제 필요”
“일반 피해자 구제도 고민해야”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수사·재판을 받은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피해자들은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꾸린 ‘긴급조치사람들’은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국가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조치사람들의 자체 조사를 보면 1000여명으로 추산되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중 소송을 진행한 사례는 417건이다. 그중 승소한 경우는 50명에 불과하고 패소자는 193명, 나머지 174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긴급조치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재판이 진행됐고 파악하지 못한 인원도 있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영표 긴급조치사람들 이사장은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자의 60%가 이미 대법원이나 하급심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국회가 나서 재심특례법과 같은 입법 조치를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영기 긴급조치변호단 변호사는 “재판의 60%는 현재 종결이 됐다. 종결된 사건의 피해 구제가 관심사인데 형평성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구제가 필요하다”면서 “방법은 마련해야겠지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껏 감춰져 있던 일반 피해자들 구제도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의 긴급조치가 술을 마시면서 대통령 욕을 했다가 잡혀갔다는 뜻으로 ‘막걸리 긴급조치’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에 긴급조치사람들 쪽은 일반 피해자들은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봤다. 김하범(66)씨는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첫 발자국이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며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어떤 권력도 유한하고 그에 따른 평가는 지속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13년에 걸쳐서 비틀비틀 걸어왔다. 사법적 정의를 세웠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지연된 정의였지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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