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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론스타 승인 ‘명백한 하자’땐 외환매각 무효 행정소송 승산”

등록 2006-04-13 07:25

행정법원 관계자 밝혀…“당시 대주주 수출입·한은 소송땐 가능”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없어도 행정소송을 통해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매입을 원천무효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행정법원 관계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12일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론스타 주식취득 자격 승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땐 검찰 수사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아도 외환은행 주식취득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6.16%로 판단한 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론스타의 주식 취득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시켜 금융 지주회사가 아닌 론스타에 은행법(제8조 2항)의 예외승인 규정을 적용해 주식취득 자격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민사나 형사 소송에서는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의 우리사주 조합원 4210명이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주식취득 자격을 준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위를 상대로 낸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에서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조합원들은 2004년 9월 소송을 냈으나 변론이 열리지 않은 채 소송이 중지된 상태(추후지정)다.

그러나 행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소송은 원고의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전제한 뒤 “만일 금감위의 승인 조처가 무효가 될 경우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원고로 나설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전에 지분을 갖고 있던 수출입은행(32.5%)과 한국은행(10.67%) 등이 소송을 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35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을 원천무효로 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난관은 론스타 쪽의 소송이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계약이 무효가 돼 손실을 입었다”며 금감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이대순 변호사는 “결국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밝혀져야 국제적으로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금감위에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판단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지만, 금감위는 “그런 자료는 없다”고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재판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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