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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장 항고제도’ 국회서 ‘낮잠’

등록 2006-11-06 23:02

형소법 개정안 10개월째 처리못해…실효성 싸고 공방
검찰이나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론스타 영장 기각을 계기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영장 항고 제도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으나, 10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장 항고 제도를 보면, 검사나 피의자(또는 변호인)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거나 발부했을 땐 3일 안에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검찰이 “형소법 개정안이 불구속 원칙 등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해 사개추위 논의 막판에 추가됐다. 항고 제도를 허용하는 대신 한번 기각된 영장은 보강자료 없이 재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당시 사개추위 안에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이 제도가 사실상 영장실질심사를 3심제로 운영하게 돼 영장 심사가 본안재판처럼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에서도 영장 기각 땐 재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영장 기각·발부에 대한 항고심 심리를 재판조서로 남겨야 하는지, 재판조서를 본안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도 남는다. 법무부의 한 검사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안재판 수준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해 검찰이 차선책으로 영장 항고 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의 영장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영장 판사 개인의 견해차로 중대한 수사가 지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영장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독일과 일본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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