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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가조작으로 누가 이득봤나’가 쟁점

등록 2006-11-07 03:06수정 2006-11-08 10:52

재청구된 론스타 영장 심사 쟁점
재청구된 론스타 영장 심사 쟁점
론스타코리아 대표 오늘 영장 재심사
검찰이 법원에 재청구한 유회원(56)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영장실질심사가 7일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이들의 구속·체포 필요성에 대해 법원을 얼마나 납득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검 “소액주주 피해 226억원이 곧 론스타 이득”
법 “피해자 특정 힘들고 손해액과 이익 달라”

주가조작 인정될까?=검찰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외환카드 감자설을 퍼뜨려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린 뒤 외환카드를 합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 쪽은 당시 외환카드의 감자를 실제로 검토했고, 시장에서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범죄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민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영장 심사에서는 론스타 쪽의 ‘위계’가 있었음을 일단 인정했다.

증권거래법(제188조)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주체가 대주주이고 감자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주주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감자 여부는 중대한 내부의 기밀정보라고 볼 수 있다”며 “주가조작 중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판사는 지난 3일 “주가조작의 성립 요건은 손해가 아니라 이득인데 누가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소명이 안 됐다”며 유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2003년 11월 당시 퍼진 외환카드의 감자설을 내부 기밀정보로 보기도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3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뒤 실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소액주주들의 피해액과 같은 226억원의 이득을 론스타 쪽이 얻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해 주목된다. 검찰은 론스타 쪽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손해액과 이득액은 다를 수 있어, 실제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론스타의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2천만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합병으로 주주들 사이의 자금 이전 밖에 없고, 회사 바깥으로 현금화돼 나간 게 없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골’ 패인 검·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더기 영장기각 뒤 법-검 갈등의 현장이 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왼쪽 부터) 건물.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골’ 패인 검·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더기 영장기각 뒤 법-검 갈등의 현장이 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왼쪽 부터) 건물.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구속 필요성 있나?=검찰은 유씨가 회사의 내부 전자우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미국의 론스타 본사 경영진과 1주일에 3차례 이상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우편 제출을 거절한 것은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할 사람들이 외환은행 등 현직에 있어, 불구속 수사했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중요한 진술을 한 증인들한테 진술 번복을 회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주가조작의 공범을 밝히고, 론스타의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등의 구실을 밝히려면 유씨의 구속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태도다.

하지만 법원은 “유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다는 것이 구속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유씨가 그동안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사를 방해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씨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법원은 외환카드 감자설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는 데 유씨가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도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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