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적자 소환 38건 중 2건 뿐, 절차 복잡 실체규명 ‘첩첩산중’
서울중앙지법이 16일 엘리스 쇼트(46)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45) 법률담당 이사의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대검 중수부는 곧바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미국 국적의 론스타 경영진을 실제 한국으로 소환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검 중수부가 법무부에 영어로 번역한 수사기록과 함께 범죄인 인도 청구 의사를 전하면 법무부가 미국 연방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보낸다. 연방 법무부가 이 청구서를 심사한 뒤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면 연방법원이나 주 법원에 송달한다. 법원이 인도심사를 거쳐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리고 이를 다시 미 국무장관이 최종 승인해야만 쇼트 부회장 등이 한국으로 송환된다. 지금까지 법무부가 미국 정부에 한국국적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해서 8개월만에 소환받은 게 가장 빠른 사례다. 법무부 관계자는 “쇼트 부회장 등은 미국인인데다 한국 법원이 여러차례 체포영장을 기각한 점을 미국 법원도 꼼꼼히 심리할 것이므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기 전에 미국 연방 법무부가 인도심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해 인도청구서를 법원에 보내지 않고 자체 기각할 수도 있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조약당사국이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1999년 12월 이후 우리 정부가 이중국적자를 빼고 순수한 미국국적 범죄자의 인도를 청구해 소환받은 사례는, 2001년 서울 용산에서 미국인 동료를 숨지게한 혐의로 소환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켄지 스나이더 등 2건에 불과하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가 한국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건수는 모두 38건이며 이 가운데 16건에 대해 범죄인을 소환받았다. 한편, 검찰은 “유회원(56)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외환은행 헐값 매입에 관한 핵심적 의혹을 더이상 밝힐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론스타의 청탁을 받고 정부부처를 상대로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하종선(51)씨를 통한 ‘우회수사’만으로는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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