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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국선언 무죄판결 나자 ‘별건수사’로 옥죄기

등록 2010-01-25 22:06수정 2010-01-26 09:46

경찰, 전교조·전공노 간부 소환
경찰 “정치자금 받은 민노당도 수사할 수 있어”
전교조 등 “먼지털이 수사” “정치적 탄압” 반발
경찰이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69명에게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전교조 쪽은 전형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라며 반발했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자, 수사 과정에서 나온 곁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참여 교사들을 ‘좌파 교사’로 덧칠하고 있다는 것이다.

■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됐나 경찰은 이날, 지난해 7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시국대회 등에 참여한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간부급 조합원 800여명 가운데 계좌추적과 전자우편 검색 등을 통해 당원이거나 당의 공식 계좌에 당비로 추정되는 돈을 입금한 290여명을 추려냈다고 한다. 사실상 전방위 수사의 결과물인 셈이다.

경찰은 이들 290여명 가운데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69명에게 1차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용만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당원이 아닌데도 당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가 있어 용의선상에 오른 290여명이 모두 당원인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쪽도 처벌하게 돼 있어 민노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전교조 간부·지회장 등의 계좌에서 민노당 쪽으로 돈이 흘러갔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당비 납부 서류는 아니지만 (당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정황이 있다”며 “수사기법이어서 (그 정황증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전교조·민주노총 “정치적 탄압” 경찰의 이번 전교조 수사는 애초 시국선언 사건 수사에서 시작됐으나 ‘별건 수사’로 옮아간 것이라,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국사건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자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를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경찰의 이번 수사는 전형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라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정치후원금을 내고 연말정산까지 받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전교조뿐 아니라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할 일”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영구 변호사는 “경찰이 시국선언과 관련해 계좌추적을 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조항 위반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제 와 정치자금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별건 수사”라고 비판했다. 강영구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정당원만 아니라면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으며, 특정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며 “당원명부나 당비 납부 서류 등 확실한 물증 없이 800여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교사·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수사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도 사실상 이런 지적을 인정했다. 박용만 수사과장은 “시국선언 자체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이메일·계좌추적을 통해 수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까지) 연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경 진명선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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