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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서면생계형 사면”…관련 수사·재판 진행 사건도 배제

등록 2017-12-29 18:43수정 2017-12-29 19:54

<12·19 특별사면 기준은>
청 “공안·노동은 생계사범 아니다”
강정마을 111명 재판 진행 고려
재판 모두 마친 뒤 사면 검토할 듯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임 7개월 반 만에 사면권을 행사한 기준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사면의 원칙은 서민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민생계형 사면 대상자가 아닌 정치인이나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사회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배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선심성 특사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5대 중대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와 반시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번 사면은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이 포함된 반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제외된 것도 이런 ‘서민생계형’ 기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이번 사면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의 경우는 생계형 사범이 아니어서 이번 사면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도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이런 이유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 외에 공범과 관련된 사건들이 종결됐는지를 참고했다”며 “일부 피고인들의 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범들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사건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 중 463명은 형사처분이 확정됐지만, 111명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이 확정된 이들만 사면하면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진행 중인 나머지 재판 자체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강정마을 관련 재판이 모두 마무리돼야 주민들에 대한 사면이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중 유일하게 사면된 정봉주 전 의원은 형평성이 고려됐다. 청와대 쪽은 “17대 대선 사범은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정 전 의원이 배제됐고, 형기 종료 뒤에 5년이 지났다. 아울러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 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았다는 점이 감안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민의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125명이 사면을 탄원한 것도 작은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서영지 성연철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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