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점심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의 법관 뒷조사와 재판 뒷거래 정황에 대한 자체 3차 조사에 나설 방침을 밝히면서, 그가 예고한 ‘합당한 후속 조치’와 이를 논의할 기구의 성격과 형태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법원행정처장에 지난해 11월 자신이 임명 제청했던 안철상 대법관을 임명하며 후속 조처를 위한 발판을 깔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구상하는 후속 조사 기구의 구성 자체가 매우 ‘고난도’ 작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원은 이미 지난해 4월 양승태 전 원장 때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와 김 대법원장 취임 뒤 만든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가동한 바 있다. 특히 추가조사위는 위원장과 위원 모두 법원 내부 ‘베스트’로 꼽혔다. 이런 이유로 새로 구성될 ‘3차 조사위’는 공정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해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외부의 신망이 있고, 비밀 유지 등이 가능한 판사 출신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달 상설화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조사위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선 두 차례 꾸려진 조사위 형태가 아니라 직접 대법원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현직 판사는 “기구를 또 만들면, 그 기구의 구성을 놓고 또 법관 사회가 분열될 수 있다.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대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형태로든 ‘3차 조사’가 진행될 경우 추가조사위가 열어보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피시(PC)와 암호 파일 760여개를 조사해야 비로소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 더불어 이미 공개된 문건들이 실제 실행이 됐는지 등도 밝혀야 한다. 추가조사위는 문제의 공용 컴퓨터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는 데 열흘이 걸렸고, 그나마 핵심으로 꼽히는 임 전 차장의 피시는 받지 못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관련자 중에는 법원을 떠난 사람도 있는데 이들을 강제로 조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며 향후 조사가 험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행정처가 임 전 차장 피시를 넘겨주고, 파일 비밀번호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이걸 하지 않으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명분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진환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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