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피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업체 대표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3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업체 대표 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중국의 대북 무역업체와 거래를 하던 ㄱ씨 등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로 석탄 등 북한산 광물을 곧바로 중국으로 반입하기 어려워지자 러시아에서 원산지 세탁을 거쳐 다시 중국이나 한국 등 제3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물품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에서 물품 등을 반입하려면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와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위조한 선하 증권(해상 운송에서 화물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제시해 은행에서 수백억원의 자금을 융통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북한산 무연성형탄과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했다”며 “이는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장 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수입신고를 하거나 허위의 세관 신고를 하기도 했다”며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주체 및 공동정범, 밀수입 또는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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