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어치 먹고, 과태료 400만원!’
별 생각 없이 구청 주최 행사에 참석해 뷔페 음식 등을 대접받은 사람들이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음식을 제공한 구청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3일 “한나라당 소속인 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해 12월29일 놀이방 등 관내 모범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면서 1인당 5만~8만원 상당의 뷔페 식사와 술을 제공했다”며 박 구청장과 구청 직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향응을 받은 이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매긴다”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모두 1억8021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간담회에 참석해 5만여원어치의 뷔페 식사를 한 33명에게는 개인당 266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다 2차로 유흥주점에서 1인당 2만7천원 상당의 술까지 먹은 23명에게는 401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번 과태료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50배 과태료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액수다.
현행 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모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표창을 주는 것은 허용하지만, 부상을 주거나 음식을 대접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6건이며, 과태료 액수는 모두 2억5104만원이라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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