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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야구·MLB

‘군입대 수당’ 안줘도 된다?

등록 2008-06-05 19:46수정 2008-06-05 22:30

홍석재 기자
홍석재 기자
타임아웃 /

‘200만원 무이자 대출, 전역 뒤 10개월 할부상환.’

군인 복지차원에서 내놓은 전세자금 대출광고가 아니다. 지난달 8일 프로야구선수협의회가 군에 입대한 이른바 ‘보류선수’들에게 내놓은 복지대책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는 2월19일 각 구단에 속해 있으면서 군에 입대한 선수들에게 지급해오던 ‘군 보류수당’를 폐지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선수협의 무이자 대출은 당장 수입이 없어진 군 입대 선수들을 위한 자구책인 셈이다. 보류수당 폐지 100일 만의 일이다. 선수협은 5일 현재 대상자 76명 중 절반에 가까운 34명이 대출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군에 입대한 선수는 나라에서 먹여살리는데 원소속 구단이 수당을 줄 이유가 뭐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사정이 복잡하다. 한국야구위 야구 규약은 구단으로 하여금 연봉을 주지 않는 기간 동안 소속 선수를 ‘보류선수’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계약선수(FA)로 풀어줘야 한다.

또 보류선수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봉 1/300의 25%, 즉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선수라면 한달에 75만원 정도가 된다. 가계를 유지해야 하는 선수 쪽에게도, 팀당 6~10명 정도씩 보류선수를 보유한 구단 쪽에도 포기하기 어려운 돈이다. 문제는 군에 입대한 선수가 보류수당 지급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를 두고 한국야구위와 선수협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구단 관계자는 “규약 자체에 없던 걸 복지차원에서 제공해왔던 것이다. 구단을 위해 활동할 수 없는 선수들에게 군 보류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권시형 선수협 사무총장은 “구단별로 월 500만원 수준의 보류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 규약위반으로 당연히 소송감”이라며 “하지만 우선 대화로 문제를 풀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규약이 정해놓은 권리’라는 주장이 맞부닥치고 있는 것이다.

지급돼야 할까? 말아야 할까? 완벽한 제도는 없다. 구단과 선수 쪽이 똑같이 한걸음씩 물러나 함께 “프로야구에 참가하는 자는 본 규약이 보호하는 평등한 권리”(2조/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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