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58)이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회장 등 아태협 관계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안 회장 등은 지난해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전·충청 지역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을 결성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ㄱ(61)씨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지난해 9월9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ㄱ씨를 기소한 뒤로도 수사를 이어가다 사조직 설립을 주도한 4명의 혐의를 추가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명칭이나 목적을 불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회장은 아태협이 마련한 자금 5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으로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