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대전 문화문화공원(가운데 빨간 선) 민간특례사업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의 일몰제 대상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3곳에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된다.
대전시는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 상세계획’을 심의해 조건부로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스카이라인의 다변화, 진입로 급경사에 대한 개선 및 가로수 식재 시 유효한 보도 폭 확보, 교차로 계획을 보완하라며 재심의를 결정한 뒤 지난 22일 현장을 방문해 개선 대책을 확인했다. 도계위는 수용 조건으로 뒷부분과 정면 경관은 앞으로 경관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한밭도서관 교차로의 버스 회전 반경을 충분히 확보할 것 등을 제시했다.
문화문화공원은 문화드림파크개발㈜이 총면적 18만8500㎡ 가운데 16.61%(3만1812㎡)에 1650억원을 들여 533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면적에 231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화문화공원은 1965년 10월14일 건설부가 공원으로 고시했으나 장기 미집행으로 내년 7월1일 효력을 잃게 되는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로써 대전의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은 7건의 제안 가운데 4건은 취소·불수용 되고 3건만 추진이 확정됐다.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공원은 문화문화공원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용전근린공원 등이다. 월평공원 정림지구는 총면적 399만4734㎡ 가운데 8만3000㎡, 용전근린공원은 총면적 19만1651㎡ 가운데 4만4002㎡가 각각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행평근린공원은 제안이 불수용 됐고, 매봉근린공원·월평공원 갈마지구·목상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은 시 도계위가 수용 취소했다.
박영철 대전시 공원조성팀장은 “문화문화공원을 마지막으로 민간특례사업 결정이 일단락됐다. 제안이 취소된 사업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절차를 밟아서 내려진 결정이므로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며 “추진이 확정된 3곳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앞두고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26곳이며 사유지는 822만4000㎡, 국·공유지는 617만7000㎡이다. 시는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는 3곳 외에 장동공원 등 6곳은 직접 공원을 조성하고 계족산 역사공원 등 5곳은 해제, 12곳은 사유지를 매입해 보상하기로 했다. 시는 매입하는데 39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으로 확보한 2582억원 외에 부족한 1390억원은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할 방침이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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