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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Q&A]애완견 입양 15일 이내 발병땐 판매업소 책임

등록 2008-05-29 18:33수정 2008-05-29 18:41

Q 애완견 산 지 3일 만에 입원시킬 형편인데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30만원에 강아지를 샀으나 산 뒤 사흘 만에 감기 증세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매업체에 치료를 의뢰하자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며 50%의 추가 금액을 내고 다른 종으로 교환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생 신분에 50%의 추가 금액을 또 내고 사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런 경우 판매업자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5일 이내 발병땐 판매업소가 비용 부담

핵가족화와 인구 고령화, 독신 가구 증가에 따라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애완동물 구입과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고, 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구입 뒤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일단 판매업소가 제반 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등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할 경우 구입가에 대한 환불이나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애완동물 분쟁은 동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애완동물 구입 때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애완동물의 출생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성, 색상,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을 꼭 확인하셔야 추후 소비자 분쟁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팀장 green9@gc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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