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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AOL 목 칠때 한국선…

등록 2006-09-06 18:49

김재섭 경제부 정보통신전문기자
김재섭 경제부 정보통신전문기자
김재섭 기자의 @어바인 통신

아메리카온라인(AOL)이 최근 최고기술책임자를 포함해 임직원 3명을 전격 해고했다. 이 업체는 “가입자들의 인터넷 검색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킨 것에 대한 문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업체는 가입자들의 인터넷 검색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아메리카온라인은 지난 3~5월 사이트 이용자 66만여명의 인터넷 검색 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검색 정보란 가입자들이 어떤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드러난 것만 갖고 보면, 가입자 정보 유출은 우리나라에서 더 잦다. 전화·인터넷 업체나 은행·보험회사 등에서 잦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담은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사생활 정보까지 유출된 사례가 많다. 얼마 전 한 전화업체는 온라인으로 받은 수천여명의 입사신청서를 홈페이지 접속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방치했다. 입사신청서에는 대학 성적과 가족들의 신상명세까지 들어 있었다.

또 한 이동전화 회사는 가입자의 통화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빼주다 들통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업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은 다른 전화 회사에서도 발생한다. 실제로 나도 친구한테서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 그러는데, 아들이 사용하는 이동전화의 통화 발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아 해당 이동전화 회사 쪽에 문의한 적이 있다. 당시 그 회사 관계자가 “본인(아들)의 동의가 없어 어렵지만, 심부름센터에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귀띔해줘 당황한 적이 있다.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거나 본인 동의도 없이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한 이동전화 회사는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30여만명의 가입자를 몰래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몰래 요금까지 받다 들통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인터넷 업체들의 가입자 개인정보 거래는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공공연하다. 최근에는 대형 전화회사가 고객 개인정보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가, 정보통신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중단하기도 했다. 정부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어느 업체도, 어느 정부기관도 가입자나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적이 없다. 당연히 책임자를 엄히 처벌한 사례도 없다. “우리만 그랬냐?”고 되레 큰소리를 치기까지 한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면 “규제”라느니 “산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느니 하며 딴죽을 건다. 정부의 태도 역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업체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새로 가입자 정보 관리를 맡는 아메리카온라인 임직원들은 ‘목’을 걸고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른 업체들도 그럴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가입자·고객·국민 개인정보 유출과 부당 이용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으니, 이를 어찌할꼬.

김재섭 경제부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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