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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검찰 ‘론스타 영장기각’ 반격 “허위감자설은 악질적 범죄”

등록 2006-11-05 16:18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열쇠를 쥐고 있는 론스타 본사의 핵심 인사인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외환은행 사외이사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일괄 기각되자 검찰이 연 사흘째 사생결단식의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일요일인 5일 낮 언론 브리핑을 자처해 법원의 영장 기각 이유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 등 론스타 경영진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체포ㆍ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 허위감자설 유포 `악질적 범죄' = 법원은 "유죄가 소명되지만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가장 발끈하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상 주가조작으로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도 엄벌하는 추세인데 중대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살림의 여왕으로 불린 `마사 스튜워트 리빙 옴니미디어'의 창업주인 스튜워트는 항암제로 유명한 생명공학업체 임클론의 주식 매각과 관련된 내부자 거래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나 철창 신세를 졌다.

채 기획관은 "허위사실 유포 주체가 상장기업의 대주주라는 점, 유포된 허위사실이 대주주의 결정에 좌우되는 감자 계획설이라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유형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외환은행 집행부도 모른 감자계획 = 외환은행 감자설이 충분히 공개된 정보였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일이 반박했다.

감자계획은 통상 대주주 등 극히 일부만 아는 `내부 극비사항'으로 외환은행 집행부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채 기획관은 "피의자인 유회원씨는 감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당시의 외환은행 집행부 누구도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반 투자자가 허위의 감자설을 루머 차원에서 흘린 것이 아니라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직접 자기 회사에 대한 허위 감자설을 보도자료로 유포한 중범죄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채 기획관은 "법원은 외환카드 감자설이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보고 구속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봤지만 증권시장 관계자들이 기절초풍할 모욕적 이야기이다"라고 비판했다.

◇`인질수사' 아니다 = 법원은 체포영장 기각 후 논란이 가열되자 "별건 수사를 위한 구속은 인질수사로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은 유회원씨를 구속하고 공범이나 유죄 여부, 범죄 관여 정도를 명백하게 조사하는 것이 어떻게 별건 수사가 될 수 있느냐며 법원 판단에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채 기획관은 "검사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이라는 국민적 관심사건에 유회원씨가 관여된 정황이 있어 주가조작 사건으로 혐의가 규명된 것을 이용해 신병을 확보하고 외환은행 인수 비리까지 조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복잡한 과거의 일을 조사해 형사책임을 물을 경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도날처럼 잘라내 단죄하고 다른 부분은 일체 건드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원이 수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 법원이 왜 범죄인 인도청구 성사 걱정하나 = 법원은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에 과연 응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뤄진 후 범죄인 인도 청구를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검찰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목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다고 따졌다.

범죄인 인도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지 법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채 기획관은 "한ㆍ미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의 선의를 믿고 일을 해야지 이를 미리 의심할 필요가 없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 집행은 검사가 할 일이며 미국도 우리에게 피의자를 인도하거나 자국에서 엄정한 형사사법절차를 거쳐 처벌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 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법원 주장에 "우리가 조사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기소할 수 있느냐. 기소가 안 됐는데 법관이라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2013년 = 검찰은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거나 자진 입국을 설득하기 위해 체포영장 유효시한을 공소시효 완료일인 2013년까지로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인데, 7일짜리 체포영장이 이 사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이 문제이다"며 영장 발부를 거부했다.

검찰이 영장을 잘못 청구했든가, 법원이 7년이라는 부분을 못 본 채 통상적인 체포영장으로 간주해 판단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채 기획관은 "입건해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권한과 책무는 검사에게 있다. 법원이 그것에 관여하면 월권일 수 있다.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인 스티븐 리도 7일이 아닌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유효기관으로 해서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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