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기자의 뒤집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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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동통신 업계의 ‘맏이’인 에스케이텔레콤(SKT)과 ‘막내’인 엘지텔레콤(LGT)이 대리점의 상대 기업이미지(CI) 무단 사용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자사 기업이미지를 허락없이 사용한 혐의로 엘지텔레콤 대리점 12곳을 고소하자, 엘지텔레콤도 같은 혐의로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 4곳을 고소했다.
두 업체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대리점을 단속하는 한편, 경쟁업체의 불법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업이미지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연히 처벌을 받고, 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은 다른 ‘속내’도 있어 보인다.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경쟁업체의 이미지를 허락없이 사용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동통신 업체들도 알면서 모른 체해 왔다. 엘지텔레콤도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에스케이텔레콤의 속내를 800㎒ 대역 주파수를 사수하려는 전술로 풀이한다. 엘지텔레콤은 오래전부터 에스케이텔레콤 쪽에 800㎒ 대역 주파수를 나눠 쓰자는 요청을 해왔다. 800㎒ 대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 가운데 이동통신용으로는 가장 좋은데, 에스케이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면서 홀로 다 사용하고 있다. 건물 지하나 산 속 등에서 에스케이텔레콤 휴대전화는 터지지만 케이티에프나 엘지텔레콤 휴대전화는 먹통인 경우가 발생하는 데는 주파수 대역 탓도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그동안 ‘어림도 없는 소리’라며 엘지텔레콤의 요청을 일축해왔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다. 800㎒ 대역 주파수 개방 요구가 명분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800㎒ 대역 주파수 개방과 케이티(KT) 가입자망 분리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통해 한정된 주파수와 통신설비 활용 기회의 평등화와 통신산업의 민주화를 이뤄야 기술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계기로 800㎒ 대역 주파수 개방 주장이 일까 긴장하는 눈치다. 유선통신 시장의 2위 업체를 가졌으니 800㎒ 대역 주파수를 개방하라는 요구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엘지텔레콤의 요구를 받아,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조건에 800㎒ 대역 주파수 개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 상황까지 가정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800㎒ 대역 주파수 개방 요구는 후발 이동통신 업체들은 물론이고, 케이티 쪽도 가입자망 분리 요구에 대한 물타기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통신망 중립과 개방 논쟁을 일으켜,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한층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r
정부가 엘지텔레콤의 요구를 받아,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조건에 800㎒ 대역 주파수 개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 상황까지 가정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800㎒ 대역 주파수 개방 요구는 후발 이동통신 업체들은 물론이고, 케이티 쪽도 가입자망 분리 요구에 대한 물타기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통신망 중립과 개방 논쟁을 일으켜,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한층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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