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불참 주주의 의사 왜곡하는 기형적 제도
2015년 폐지 결정 뒤 3년 준비기간 줘
재계 “폐지 땐 주총 대란” 다시 목청
야당은 주차유예 법개정안 발의
금융당국과 시민단체 ‘유예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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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김승미
차고 넘치는 섀도보팅 대안들
전자투표제, 중개기관 의결, 대리행사권유제 등 다양
섀도보팅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성립과 의결 요건을 쉽게 충족시켜주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주총 성립 및 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주총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섀도보팅의 도입 근거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그런데 섀도보팅 폐지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주주의 참여를 되도록 억제하려는 모순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가장 간단한 섀도보팅의 대안은 전자투표제이다. 주주들이 주총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굳이 섀도보팅을 하지 않아도 주총 성립과 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상장기업들은 대부분 전자투표제 도입을 꺼린다. 외부주주들의 간섭을 배제하려면 섀도보팅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은 전자투표제의 도입을 회사의 선택, 즉 주총 결의에 따른 정관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전횡을 행사하는 기존 지배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는 데 있다. 소수 지배주주와 다수 실질적 주주 사이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셈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투표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상장기업만이라도 전자투표제 채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섀도보팅제의 폐지 뒤 주총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또다른 대안으로 중개기관의 의결권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은행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식을 주주 권익에 맞춰 적극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의 실질적인 주인은 대부분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들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실질주주들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고객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한다.
소액주주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제도 또한 유력한 섀도보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임장 권유제’로도 불이라는 이 방안은, 주주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단체나 기관이 의결권 행사를 자신에게 위임해줄 것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의결권 위임제도는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나 경영진들만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을 견제하려면 외부의 특정기관이나 단체가 집단적으로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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