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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자영업자 대상 2조6천억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

등록 2018-12-25 12:00수정 2018-12-25 21:28

비부동산·무연체자 대상 2% 수준 초저금리 대출
담보·신용도 부족 땐 카드매출 바탕 대출 실행도
음식소매업 채무조정·법인 연대보증 정리도 길 터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563만명(11월 말 기준)에 이르는 자영업자 금융지원에 정부가 2조6천억원을 푼다. 빚에 눌린 자영업자들에게도 채무 조정과 재기자금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담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분기 기업은행은 1조8천억원 규모로 가산금리 없이 코리보(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21일 현재 1.99%)를 적용한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임대업 등 부동산업 관련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단 연체 채무가 없어야 한다. 금융위 쪽은 “연 36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담보와 신용도는 부족하지만 성장성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2천억원 규모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 상품도 병행 출시한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대출한도가 부여된다. 대신 카드매출액의 일정 비율(10~20% 수준으로 사전약정)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인다.

자료: 금융위원회 (표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보증비율?보증료를 우대해주는 6천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사업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300억원) △창업 초기로서 성장이 정체된 자영업자를 위한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1200억원) △자영업자 우대보증 프로그램(4500억원)이 도입된다. 일반 대출보다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료율은 낮춘 상품들이다.

기존 채무 조정도 함께 진행한다. 영업중 또는 폐업 2년 이내이면서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재기자금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그간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도 포함한다. 채무조정은 최장 3년 상환유예 또는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30~60% 채무 감면 등이다. 여기에 미소금융 자영업자 지원상품(창업자금 7천만원 이내, 운영자금 2천만원 이내)을 연계 지원한다.

그간 공백 상태에 있던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 조정도 가능해진다. 지난 4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됐으나, 그 이전 법인 연대보증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는 없었다. 연체기간 2년 이상이고 채무액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분할 납부 등 채무를 조정해준다. 상환능력을 평가해 최대 6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과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 등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해 자영업자들의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9월 말 현재 389조8천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13.9% 늘어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금융사로부터 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임대업 등 대출 쏠림이 심한 업종은 금융사가 필수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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