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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법원, ‘짝퉁’ 삼성상표 자국인에 첫 실형선고

등록 2006-07-04 08:16

중국 법원이 삼성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국인에 대해 첫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짝퉁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내려진 실형 선고여서 향후 중국내 한국제품 모조품 제조와 단속 및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중국 선전(深천<土+川>)시 복전(福田)구 인민법원은 작년 11월 삼성전자 휴대전화용 배터리를 무단 복제, 판매한 진모(29)씨에 대해 상표권 침해죄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만위안(한화 36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중국 재판부가 삼성을 포함한 한국기업 제품의 모조품을 제조, 판매한 자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진씨는 지난해 5월 입건 당시 '짝뚱' 삼성전자 휴대전화 배터리 9천100개와 함께 노키아, 모토로라 휴대전화 배터리 위조품도 3천880개를 갖고 있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선전시 보안(寶安)구 인민법원이 삼성 상표를 무단 제작, 판매한 곽모(23)씨에게 상표권 침해죄로 징역 6년에 벌금 20만위안(한화 2천400만원)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9월 선전시 공안에 체포될 당시 삼성전자의 TV와 DVD 제품에 붙이는 삼성 로고 2만6천개와 로고 제작을 위한 금형 4개 및 제작기계 10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곽씨는 이에 앞서 같은해 4월 삼성 등 해외업체 로고 18만여개를 갖고 있다 행정당국에 적발돼 벌금형 처벌과 함께 금형, 제작기계를 압류당했으나 이를 무시하고재범을 저지르다 가중처벌을 받았다.

중국 행정당국은 또 지난 4월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실시한 모조품 단속에서 삼성 모조품 2만여점을 압류하고, 73개 점포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중국 정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모조품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

삼성은 이번 판결과 함께 지난달 한국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저명상표 승인을 받음에 따라 향후 중국내 삼성 모조품 단속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뿐 아니라 한국기업의 모조품 제조 및 판매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판례"라며 "향후 모조품 단속에 많은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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