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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중앙, ‘삼성 비자금’ 어떻게 보도해왔나

등록 2007-11-26 17:47수정 2007-11-27 10:02

중앙일보의 삼성 비자금 폭로 지면
중앙일보의 삼성 비자금 폭로 지면
“김용철 100억 환원부터…” 비아냥·축소보도로 ‘삼성 옹위’
삼성으로부터 분리독립했다는 중앙일보는 '무늬만 분리'였나?

삼성그룹과 8년 전 상법적으로 계열 분리한 <중앙일보>가 위장 분리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재벌신문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법적 조처였으나 그동안도 <중앙>에 삼성과 이건희 회장 가족 부분은 늘 성역이었다. 삼성그룹이 국내 언론사의 최대 광고주이기 때문에 신문사마다 의식을 안할 수 없는 존재이기는 하나 <중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지면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김용철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법무팀장의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보도에서도 중앙일보는 시종 침묵하거나 축소 보도, 또는 삼성의 해명보도를 이어와 시민단체로부터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하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중앙일보 11월6일치 8면
중앙일보 11월6일치 8면

김용철 변호사가 10월29일 처음으로 양심선언을 한 날 <한겨레>는 10월30일치에서 종합면 등 비중을 둬 13건을 다뤘으나 중앙은 이날 사회면(10면)에서 “내 계좌에 비자금 50억 있었다”라는 제목의 2단기사로 단순 전달했다. 그나마 다음날부터 사흘 간은 아예 기사가 사라졌다.

<중앙일보>가 다시 이 기사를 들고 나온 것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삼성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11월7일치에 7건을 다루면서다. 이 비자금 보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나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단 없으면 수사 공정성 담보못해’라는 대검 홍보기획관을 말을 빌거나 ‘세 군데 직장 옮긴 김용철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김용철 변호사의 문제점을 짚으며 삼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해명기사가 주를 이뤘다.


<중앙>은 지난 13일치 기사에서는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물증이나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고, 3당의 삼성비자금 특검법 발의에 대해선(14일치) ‘검찰 떡값 의혹, 증거 공개가 먼저다’라는 사설을 통해서는 “구체적 증거 제시 없이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검부터 논한다는 사실 자체는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1월14일치 김종혁 사회부문 에디터의 칼럼.
11월14일치 김종혁 사회부문 에디터의 칼럼.

이날 사설과 한면에 실린 김종혁 사회부문 부에디터는 칼럼 ‘삼성과 김용철 변호사’에서 김 변호사에게 “그 떳떳하지 않다는 100억원부터 사회에 환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비아냥거리며 삼성 비자금 폭로의 본말전도에 나섰다. 그는 “받을 것 다 받고 돈 더 안 주니 폭로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다”고 덧붙이며,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인신공격으로 대응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했던 이용철 변호사가 청와대 재직시 삼성으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증언이 나와, 결국 특검 도입 여론이 높아지게 된 상황이 왔을 때도 중앙일보는 폭로 내용보다 폭로자를 의심하는 지면을 제작했다.

이 폭로는 김용철 변호사의 발언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다른 언론이 1면을 비롯해 대대적으로 다룬 것에 견줘 <중앙>은 사회면에 싣는 데 그쳤다. 그것도 폭로의 내용보다 이 변호사가 회견장에 참석하지 않은 점, 3년10개월 만에 폭로한 이유 등 폭로자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는 기사였다.

중앙일보 11월7일치 8면
중앙일보 11월7일치 8면
중앙일보는 20일치 10면 “삼성서 명절 때 현금 받았다” 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의 폭로사실과 함께 이 전 비서관이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고발에 대해 △3년10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공개하는 이유 △선물을 받은 즉시 검찰 등 사정당국에 알리지 않은 점이 의문점이라고 폄하했다.

중앙은 같은 면에 실은 기사 ‘삼성 “회사 차원서 돈 건넨 사실없다”’에선 “회사 차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전혀 없다”는 삼성 입장에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 단체가 “진실 공방에 일부 정치권과 특정 시민단체 등이 가세해 국민적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내용도 실었다.

또 “회사 차원에서 돈 건넨 사실 없다”라는 제목의 삼성 반박 기사를 4단으로 취급해 언론이라기보다 삼성 편에 서서 보도를 했다. 중앙은 또 16일치에 ‘김용철 변호사 부부 노래방 불법 영업’이라는 제목으로 폭로자들의 흠집내기에 무게를 뒀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은 이에 대해 “과거 권력형 의혹사건에선 한 쪽의 주장만으로도 대서특필하던 중앙일보가, 당사자가 나서서 증거자료까지 냈음에도 ‘논란’ ‘일방적 주장’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삼성의 해명을 강조하고 있다”며 “폭로 내용보다 고발자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중하는 중앙일보는 과연 의혹을 규명하는 신문인지, 해명자료를 싣는 신문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문현숙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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