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측의 두발규제와 단속에 항의하는 교내 시위를 벌였다.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과 서울 양천구 목동의 A중학교 등에 따르면 19일 점심시간에 이 학교 3학년 학생 50여명이 교내 운동장과 정보관 건물 주변에서 `두발규제 완화'가 적힌 A4용지 30여장을 들고 10여분 동안 시위를 벌였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남학생은 눈썹과 귀, 뒷 깃을 완전히 덮지 않아야 하며 여학생은 어깨선을 덮어서는 안된다는 두발규정을 시행중이다.
학생들은 두발규정을 정할 때 자신들의 의견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전달됐을 뿐 학교측 독단으로 사실상 정했고 두발 단속 중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교감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하며 학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주 중 선도위원회를 열어 시위를 이끈 7명의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 방침이 알려진 21일 이 학교를 방문해 "집단행동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래 활동가는 "해당 학교가 징계방침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측에 `학내 질서 문란 금지'라는 학생생활규정 상 처벌항목의 적용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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