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
불법 과외교습에 대한 처벌이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실형 선고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과외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법 개정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에 대한 처벌 수준도 미신고 개인 과외교습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에만 적용돼온 1년간의 교습중지 명령을 개인 과외교습자에게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교원의 과외교습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신청이 기자 tlscjddl@hotmail.com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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