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지키미 청원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사회일반] 네티즌, 최저임금 보장위한 캠페인 제안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업소 앞에 ‘최저임금제 지키미 스티커’ 붙어요!
학원비를 벌기위해 편의점알바를 하는 나알바(19)양. 그녀는 현재 3,000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3,770에서 770원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3,000원이라는 시급도 잘 챙겨 받지 못하고 삭감되는 경우도 대다수다.
현재 노동부에서 법으로 지정한 2008년도 최저임금은 3,770원.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지만 일한만큼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의 불만들이 여기저기 터지면서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급기야 ‘최저임금제 지키미 스티커’를 각 업소마다 붙이자’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이러한 청원을 올린 ‘장금이’는 “알바생 1211명에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본 경험에 54.3%가 ‘그렇다’고 응답해 알바생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달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지켜지지 못하는 최저임금법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무늬뿐인 근로계약서로 인해 알바생들의 보상이 희박해진다”며 최저임금제를 넘어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주들의 알바생 권익의 중요성을 외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점포는 최저임금제를 지키는 모범업소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최저임금제 지키미 캠페인’을 열자며 사람들의 청원을 유도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같은 제안을 찬성하고 있다. 네티즌 ‘산’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경우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지 않아서, 최저임금의 80%를 받고 있다고 한다”라며 최저임금제 캠페인 실시를 요구했다. 반면, 네티즌 ‘승’은 “최저임금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최저임금에 맞게 일은 해주면 좋겠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462명의 네티즌이 청원에 동참한 상태이며, 앞으로 계속 서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happie89@naver.com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이러한 청원을 올린 ‘장금이’는 “알바생 1211명에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본 경험에 54.3%가 ‘그렇다’고 응답해 알바생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달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지켜지지 못하는 최저임금법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무늬뿐인 근로계약서로 인해 알바생들의 보상이 희박해진다”며 최저임금제를 넘어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주들의 알바생 권익의 중요성을 외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점포는 최저임금제를 지키는 모범업소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최저임금제 지키미 캠페인’을 열자며 사람들의 청원을 유도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같은 제안을 찬성하고 있다. 네티즌 ‘산’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경우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지 않아서, 최저임금의 80%를 받고 있다고 한다”라며 최저임금제 캠페인 실시를 요구했다. 반면, 네티즌 ‘승’은 “최저임금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최저임금에 맞게 일은 해주면 좋겠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462명의 네티즌이 청원에 동참한 상태이며, 앞으로 계속 서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happie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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