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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헌법과 인권조항 어긴 핸드폰 사용규제
학기 초만 되면 꼭 오는 안내문이 있다. 바로 두발 규제와 같은 생활지도에 관한 안내문이다. 안내문에 쓰인 내용은 주로 두발 규정, 교복 착용, 벌점 부과 기준 등으로 학교생활규정이 적혀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규정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필자가 다니는 학교에 올해들어 괴상한 안내장 하나가 왔다. 바로 휴대전화 소지규정을 알리고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다.
안내문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다. 안내문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할 경우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없고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어 본인은 물론 전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강력범죄가 발생되는 등 불안한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방과 후 안전문제로 많은 염려와 걱정하실 것 같아 부득이 학생의 소재 파악과 연락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를 원하는 부모님께서는 아래의 휴대전화 소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하중략)로 시작하는 내용이다.
아래의 휴대전화 소지규정을 한번 읽어 보았다.
이것이 바로 필자의 학교 휴대전화 소지 규정이다. 이것은 완전히 소지규정이 아닌 압수규정이 맞는 것 같다. 압수를 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만 나와 있지 아무것도 없다.
또한 허가신청서에는 사인란에 '위의 학교 규정과 방침에 동의합니다'라고 인쇄가 되어있다. 만일 허가 신청서를 내고 싸인하면, 규정대로 압수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 안내문은 우리나라의 법률을 위반했다. 먼저 압수다. 압수는 영장없이 압수를 할 경우에는 불법이다. 헌법 제 12조 3항에는 압수를 할 시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출한 뒤 압수를 하게 되어있다.
인권도 무시되고 있다. 이 안내장이 나간후 필자의 학교는 휴대전화 검사가 좀더 강화 되었다. 매일아침 담임 교사는 휴대전화 허가 신청서의 개수와 휴대전화의 개수가 맞는지 검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 제 28조에는 학교규율은 아동의 인간적 존업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 18조4항에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현실에서 학생들은 휴대전화 검사까지 받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 있어도 극히 일부다. 극히 일부 학생들들 때문에 대다수 재학생들이 가진 ‘휴대전화를 소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학교 측은 휴대전화를 어떻게 압수할지만을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어떻게 줄일지 생각하진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이다. 개인의 사생활이 담겨있는 사유 재산을 어떻게해서 감히, 학교라는 곳에서 영장없이 압수를 하고 검사를 한단말인가.
김명진 사진전문기자 kamj9438@naver.com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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