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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다시 보는 경기학생인권조례

등록 2010-01-14 14:53

경기도에 위치한 교육시민단체들이 인권조례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경기도에 위치한 교육시민단체들이 인권조례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시사포커스] 쟁점 사항에 대한 인권조례 자문위 의견
경기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된 후 그것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만만치 않다. “체벌을 못하게 하는건 교권 침해다”, “학생들을 제재할 수 없을것이다” 심지어 어떤 교육위원은 “학생들은 궁둥이를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기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 경기학생인권조례 참여기획단에 올라온 자문의원들의 글을 통해 초안에 대해 다시 설명한다.

1) 두발 길이 자유 보장에 대하여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서는 “자문위 초안은 두발의 전면 자유가 아니라, 적어도 두발 길이 제한은 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12조 1항). 또한 그 밖의 두발 제한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2조 2항).” 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두발에 대한 조항이다. 조례 초안에서는 두발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발길이 제한만은’ 안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의 두발 제한 규칙은 정당한 사유와 민주적 절차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열어 놓고 있다. 두발 규제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하는 무분별한 두발 규제를 막으려고 한 의도로 해석된다.

2) 복장 자율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교복, 양말, 신발 등 복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이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민주적 절차를 밟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12조).이는 교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복장 자율에 대한쟁점 또한 두발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금지’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합리한 복장규정제제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당수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교복 착용을 원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고 구성원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교복 착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절차를 걸친 민주적이고 정당한 복장제제는 학생들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 낼것이라고 제시했다.

3)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17조 2항)은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집회장소나 물품 등에 대한 규정이나 신고절차 규정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조항중 하나다. 자문위의 초안에서는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를 확인함과 동시에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회를 열게되면 학교가 혼란에 빠질것 이라는 논란에 대해 ‘교내 민주적 절차가 잘 행해진다면 학생들이 집회를 열지 않을것’이라고 설명했다.

4) 반성문 강요 금지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에게 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특히 사상․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해서는 안된다(16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결코 학생들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교육적 지도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 또한 반성문 자체를 금지 하는것이 아니라 교육적 소통 능력이 상실한, 억지로 쓰는반성문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10조 1항)하고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강제로’(물론 동의서에는 동의라고 표시했겠지만) 야간학습과 보충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학생스스로 찬성한다면 야간학습, 보충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6) 체벌 금지에 대하여

- “교육적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현장에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적 체벌과 비교육적 체벌을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몽둥이나 손찌검, 발길질을 행하는 교사의 자의(恣意)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안전과 존엄을 자의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고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교사들도 상담이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될 때 체벌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자문위에서는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할 수 있는 폭력은 존재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폭력의 악순환을 설명하며, 체벌이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7) 휴대폰 소지 허용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다만 수업시간 중에는 휴대폰의 사용이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13조 4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지는 보장하되, 수업시간 중 사용으로 수업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위에서는 이 조항이 휴대폰을 ‘언제나’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중에 한해 제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8)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들에게 학교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20조 1항)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 보장은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자문위 에서는 이러한 참여권 보장을 통해 민주주의 경험을 쌓는 등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 조항은 “유엔이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바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하다”라고 제시했다.

인권전문가와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복무해온 교장, 교사들로 구성한 인권조례 자문위는 앞으로 네 차례의 공청회, 전문가의 검토, 경기도 교육위, 의회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문위의 모든 의견은 경기학생인권조례 까페에 올라온 자문위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정우미 기자 dghildnal@naver.com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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