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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생인권조례, 결정은 어른들의 몫?

등록 2010-03-16 14:15수정 2010-03-16 14:18

[청소년칼럼] 학생인권조례 결정권, 학생에게도 있어야
학생인권조례, 그 새로운 바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통과 문제가 한창 뜨거운 감자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써, 작년 12월 17일 초안을 발표한 뒤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 아래 마련됐다. 지난 7일에는 수원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토론회가 열렸고, 200여 명의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참가해 토론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성세대들이 늘 사각지대로 미뤄 방치해왔던, 청소년 인권 문제에 새로운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학원 포퓰리즘’이니 ‘반 교육의 침식’이니 하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조례 통과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벌써부터 몇몇 학생들에게선 학생인권조례의 수렴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문제 결정 과정에, 왜 ‘우리’는 빠졌나요?


경기 지역의 몇몇 학교에서는 일찌감치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의 목소리는 쏙 빠져있다. 대개 교장의 재량이나 교사들간의 회의로 결정되고, 세부적인 문제로 설문지로 학부모들의 의향이나 학부모 총회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식이다.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불만 제기는 당연했다. 학생을 위한 조례인데, 막상 적용 여부 결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빠져있다. S고의 C양(18)은 이와 같은 학교의 결정에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갸웃거렸고, 같은 학교의 J양 역시 “어느 정도의 간섭이 없을 순 없겠지만 전적으로 결정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옆 고등학교의 J양 또한 “학생을 위한 조례인데, 어른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건 위선이다”며 분개했다.

반대의 의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학생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당연하다”, “미숙한 학생들이 멋대로 받아들이게 뒀다가는 질서가 어지럽혀진다”등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소수의 학생들도 이러한 의견을 냈다.

청소년의 일, 청소년에게 맡겨둬야

물론 학부모와 교사에게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의견 피력이나 참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학생들의 의견보다 우위에 자리하고, 전적인 결정권을 쥐게 된다면 얘기가 다르다. 애초에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만든 조례인데, 결정권은 어른들에게 달려 있으니 통과된다 한들 제대로 그 취지를 실현시킬지가 의문이다. 현재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조례가 통과되어 적용할 때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편지수 기자 chick714@naver.com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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