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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추리 철조망 넘을 땐 ‘군형법 적용’ 논란

등록 2006-05-08 19:07수정 2006-05-08 21:57

평택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평택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들이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청 앞에서 대추리·도두리의 군사시설 지정 철회와 군병력 즉각 철수, 미군기지 확장이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평택/김태형 기자 <A href="mailto:xogud555@hani.co.kr">xogud555@hani.co.kr</A>
평택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평택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들이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청 앞에서 대추리·도두리의 군사시설 지정 철회와 군병력 즉각 철수, 미군기지 확장이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윤광웅 국방, 호신봉 지급 등도 밝혀
“민간인에 평시 군법적용은 인권침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8일 평택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터에 설치된 철조망 안의 군사보호구역으로 넘어와 시위를 벌이며 초병을 구타할 경우 민간인이라도 군형법을 적용해 군사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택 미군기지 터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계획적인 정면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관련 군형법을 적절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용할 군형법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이므로 초병폭행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적용 방침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적지 않다. 민간 형법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군형법을 평시에 민간인에게 들이대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민간인은 군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병대 구금시설 등에 영치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군수사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윤 장관이 언급한 초병폭행죄를 적용하는 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추리 일대에 설치된 경계병력 전체를 초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초병폭행죄(군형법 55·56조)보다는 군용시설 등 손괴죄(군형법 69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군용시설 등 손괴죄를 적용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초병폭행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보다 오히려 형이 무겁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경찰에 체포된 시위자에 대해서는 군형법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택 대추리· 도두리 들판에서 군이 8일 낮 시위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철조망 안쪽을 따라 2미터 깊이로 땅을 파고 있다. 평택/김태형 기자 <A href="mailto:xogud555@hani.co.kr">xogud555@hani.co.kr</A>
평택 대추리· 도두리 들판에서 군이 8일 낮 시위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철조망 안쪽을 따라 2미터 깊이로 땅을 파고 있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윤 장관은 철조망 안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군병력 2700여명의 장비와 관련해 기존에 일부 지급된 것외에도 “호신봉(진압봉), 방패, 안전마스크, 보호대 등 경찰이 보유한 장비를 지급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병들에게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것은 시위 진압용이 아니라 불법 시위를 예방하는 자위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기지 이전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될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위해 범대위 및 반대 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자제하고 민주시민사회에 걸맞은 시위 형태로 바꿔줄 것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들은 전투경찰과 달리 제대로 진압훈련을 받은 병력이 아니다. 진압장비가 보강될 경우 시위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국방부는 이미 장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주중으로 장비지급을 모두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지급될 진압봉은 2m정도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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