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 단계부터 인정 유권해석”
“있지도않은 시설 보호 상식밖”
“있지도않은 시설 보호 상식밖”
평택시 부시장 등 “4일 결재”
국방부가 평택 대추리 일대 285만평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공포한 데 대한 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가 군 병력과 군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보호구역 의결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자치단체 의견 수렴 시점을 놓고도 ‘진실공방’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절차=현행 군사시설보호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때는 관할 부대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을 합동참모부 의장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일차적으로 관할 부대 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군사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의 의견서도 받도록 돼 있다.
합동참모부 의장은 관할 부대의 심의의결서와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의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이를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무효 논란=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이 법률 자문을 거친 것으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완성된 건물만을 군사시설로 인정할 경우 군사시설의 의미가 협소해질 수 있다”며 “착수 단계부터 군사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률회사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승교 변호사는 “현재 대추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수용결정만 있지 퇴거나 이주문제 같은 수용절차가 완료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의 보호구역 공포는 군사시설이라는 실체적 내용이 빠진데다 군인을 보내 임시 숙영시설을 만든 것 역시 군사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편법 시비를 피하려고 한 만큼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국방부가 공포한 군사보호구역상 제한보호구역의 설정범위는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으로 한정돼 있다”며 “있지도 않은 시설과 병력을 놓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미리 의결한다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일”이라고 말했다.
누가 거짓말 하나=국방부와 합참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인 지난 4월28일 ‘공여지 지역에 한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평택시장 의견서가 합참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택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유병우 평택시 도시계획계장은 “(행정대집행이 있던) 지난 4일 국방부 쪽에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와 당일 작성한 뒤 시장·부시장의 전자결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평택시의 다른 관계자는 “4일 오후 5시께 평택시청에 상주하는 국방부 직원이 의견서를 직접 받아갔다”고 말했으며 한영구 평택부시장도 “어린이날 전날인 4일 오후 전자결재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자치단체장의 의견서도 없이 편법적으로 군사보호구역 심의 의결을 한 뒤 사후에 의견서를 받아 보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방부와 평택시청 가운데 한쪽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홍용덕 김도형 기자 ydhong@hani.co.kr
홍용덕 김도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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