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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몽구 회장 ‘보석’ 법원 결정은?

등록 2006-05-31 21:55

검찰, 반대의견 내기로
허가 탄원서 연일 쇄도
검찰이 정몽구(68·구속) 현대차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열리는 6월1일 보석 반대 의견을 내기로 함에 따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31일 “비자금 사용처를 밝히려면 정 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의 관행에 비춰 보면 정 회장의 보석이 당장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형사소송 규칙은 검찰이 의견서를 내면 법원은 7일 안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법원은 정 회장처럼 혐의가 무거운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이 최소한 두달은 지나야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정보기관 도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동원(72) 전 국가정보원장도 당뇨와 고혈압 증세 등을 호소했지만 두달이 넘어서야 보석이 허가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재판부는 시간을 좀 더 끌다가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 회장은 1일로 구속기간 34일째를 맞는다.

정 회장의 변호인단은 ‘경제위기론’을 앞세워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A4 용지 700여쪽 분량의 보석 신청서에는 정 회장의 진단서와 함께 현대차그룹의 경영현황 자료도 첨부됐다. 정 회장의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밀려들고 있다. 김동오 부장판사는 “하루에 책 한권 분량의 탄원서가 들어오고 있다”며 “벌써 캐비닛 하나가 꽉 찼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정 회장의 변호인 가운데 김덕진(53·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사임계를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그만둔 지 4개월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맡아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퇴임한 지 1년이 안 된 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수석부에서 전담하도록 한 예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을 일반 재판부에 배당했다.(<한겨레> 2006년 5월24일치 13면 참조) 정 회장의 변호인단(5명)에는 1993∼1999년 대법관을 지낸 정귀호 변호사 등 법원·검찰 출신의 쟁쟁한 변호사들이 망라돼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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