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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넉달전 대법원장 ‘기업비리 엄단’ 외치더니…

등록 2006-06-28 18:34수정 2006-06-29 11:37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진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도착해 이불로 온몸을 가린 채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A href="mailto:root2@hani.co.kr">root2@hani.co.kr</A>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진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도착해 이불로 온몸을 가린 채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정몽구 회장 보석 안팎

구속 기업인 보석 사례
구속 기업인 보석 사례

‘또 재벌 봐주기’ 형평성 논란일듯

법원은 28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되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건강과 현대차 경영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의 두산그룹 집행유예 판결 비판 이후 정 회장 구속에 이르기까지 ‘재벌범죄 엄단’을 강조해온 법원의 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 사건보다 못한 사건도 구속돼서 재판받는 경우가 많은데 재벌 회장이라고 특혜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에 대해 제일 많이 고민했고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정 회장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끌어들여 3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부인했는데도 재판부가 ‘정 회장의 비자금 조성 책임 인정’을 허가 사유로 든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비리 혐의로 구속된 다른 재벌 총수들과도 비교된다. 2003년 2월 계열사끼리 주식 맞교환으로 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1조5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 7개월 뒤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에스케이그룹과 비교하는 데 대해 “현대차는 수출기업으로 국제 거래가 많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의 석방과 함께 검찰의 현대차 비자금 수사도 머잖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동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과의 일문일답.

-신청이 들어온 지 한참 됐는데 왜 이 시점에 결정했나?

=지난 법정에서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많이 상실됐고, 구속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다.

-최근 노조 파업도 고려 대상이었나?

=그것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순 없지 않을까.

-고민이 많았을텐데?

=많았다. 며칠 밤을 못 자고 수면제 먹고 자서….

-어떤 게 제일 고민됐나?

=솔직히 말하면 재벌 회장이라서 특혜 주는 것 아닌가, 이 사건보다 못한 사건도 구속돼서 재판받는 경우가 많은데 재벌 회장이라고 특혜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에 대해 제일 많이 고민했고 그게 가장 힘들었다.

-주위에 의견을 물어보셨다는데?

=신분을 안 밝히고 택시기사에게도 물어보고,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하다못해 인터넷 댓글도 참조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동료 부장이나 선배 부장판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다.

-공탁금은 어떻게 산정했나?

=형사소송법에는 재력과 자산을 참조하라고 돼 있다. 일반인은 보통 1천만원으로 하는데 재산이 많으니까 10억원으로 했다.

-검찰은 보석 불허 의견서를 몇 번이나 냈나?

=한 번만 냈다.

황상철 고나무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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