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호루라기 /
‘경영합리화’과 ‘투명성’을 내세운 정부가 체육문제에 관한 한 탁상행정 비난에 직면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도 파악하지 못한 채 대한체육회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회장 선출을 자율선거에서 임명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일자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참여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투명성을 위해 개혁을 목표로 추진한 법률이다. 그러나 260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무차별적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한체육회도 준정부기관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회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는 정부에서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을 겸직하는 국내 스포츠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국제올림픽위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 정부가 각국 올림픽위원회 임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분리돼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결합된 상태에서는 국제올림픽위 규정 위반이다.
회장 임기를 다른 공공기관처럼 4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도 체육 현실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체육회장은 국제대회 주기에 맞춰 4년으로 해왔다. 또 이익을 내는 단체가 아닌데 경영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임기중 해임할 수 있다는 발상도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조만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체육회의 준정부기관 선정을 재심의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영평가는 받더라도 체육회 특수성을 감안해 회장 등의 선출은 현행처럼 53개 가맹단체 대의원회 선거로 치르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재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일을 추진하면서 일일히 개별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체육회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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