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55) 미래저축은행 회장
친구가 돈 훔쳐 달아나자
알고 지내던 횟집주인에
“주방장 범행으로 해달라”
경찰, 비자금 가능성 수사
알고 지내던 횟집주인에
“주방장 범행으로 해달라”
경찰, 비자금 가능성 수사
회삿돈 200억원을 빼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힌 김찬경(55)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지난달 수십억원을 도난당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돈을 훔친 용의자는 김 회장이 수십년 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로 알려졌는데, 도난당한 돈이 회사에서 빼돌려진 또다른 뭉칫돈이거나 비자금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8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도난신고 한 건이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단순했다. “횟집 주방장이 가게 돈 3500만원을 훔쳐 달아났으니 잡아달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횟집 주인 박아무개(47)씨의 신고에 따라 주방장의 행방을 찾다, 최근 피해액이 56억원이고 피해자도 박씨가 아니라 김찬경 회장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안이 심상찮다고 판단한 경찰은 전담수사반을 꾸리고 사건 경위와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8일 아산 외암민속마을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고택에 내려와 차 안에 56억원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으며, 고택 관리인인 김아무개(57)씨가 갑자기 보이지 않자 그를 찾던 중 돈가방이 없어진 것을 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 주인에게 “고택 관리인 김씨가 돈을 훔쳐 달아났는데 경찰에 횟집 주방장이 3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씨는 김 회장의 말대로 “주방장이 내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축소 신고도 의심스럽고, 오랜 친구가 용의자라는 것은 김씨가 ‘훔쳐도 김 회장이 신고하지 못할 돈’이어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먼저 김씨를 검거해 돈을 회수한 뒤 돈의 성격을 밝히는 수사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달째 종적이 묘연한 김씨는 최근 횟집 주인 박씨에게 전화해 “부산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회장이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제3자를 시켜 거짓신고를 한 점으로 미뤄 도난당한 돈이 김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이나 비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고객이 맡긴 예금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한 김 회장의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김 회장이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회장은 영업정지 조처를 앞두고 회삿돈을 수백억원 인출하고 여러 건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8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미래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김 회장은 제3자 명의로 은행에서 1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을 보면 대주주는 자신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김 회장은 이 자금으로 충청남도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를 만들었다.
또 검찰은 김 회장이 밀항을 시도하기 전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우리은행 수시입출금식 계좌(MMDA)에서 203억원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고객 예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앞서 1·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때 퇴출된 저축은행들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합수단은 김 회장 등 대주주들의 불법대출이 저축은행을 부실하게 하는 데 한몫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아산/송인걸, 황춘화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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