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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F-15K ‘엔진결함’ 판명땐 보상액 절반으로 줄어

등록 2006-06-11 16:22수정 2006-06-11 18:03

F-15K.
F-15K.
지난 7일 동해 상공에서 야간 훈련중 추락한 우리 공군의 차세대전투기 F-15K의 사고원인이 엔진결함으로 드러날 경우, 보상액이 다른 기체결함 때의 절반 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1일 “정부는 미국 보잉사가 제조한 부품 결함으로 추락할 경우, 도입된 지 2년 안에 발생한 첫번째 사고에 한해 최대 1억 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잉과 계약을 맺었다”면서 “그러나 엔진은 보잉이 아니라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제작했는데 엔진결함으로 추락하면 최대 4800만달러까지 보상하도록 계약이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엔진결함은 곧바로 기체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엔진결함에 따른 보상액수를 지나치게 낮게 계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부는 엔진결함 보상계약도 제조업체인 GE와 맺은 것이 아니라, 이 엔진을 면허도입생산하는 국내 ㅅ사와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잉 부품결함에 따른 사고도 두번째 사고부터는 보상액이 결정되지 않은 채 협상을 통해 액수를 정하도록 계약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한국군의 주력기인 F-16 계열이 엔진결함으로 추락한 경우 기체까지 보상받은 전례가 없고, 엔진부분만 보상을 받았다”면서 “또한 F-16계열 전투기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계약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F-15K의 보상계약은 진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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