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에 ‘이상기체’ 학습범위 제한 없어
평가원 “관습법 따른 것” 궁색한 해명
평가원 “관습법 따른 것” 궁색한 해명
7차 교육과정·해설서에도 `이상기체' 학습범위 제한 없어
평가원 "관습법 따른 것" 궁색한 해명
`오답 논란'을 빚고 있는 200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물리Ⅱ 과목의 11번 문제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던 해명이 근거 없는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평가원측이 근거없는 해명까지 해 가며 고집을 부리는 진짜 이유는 정답 변경이나 복수정답 인정 등 잘못을 인정할 경우 곧바로 뒤따를 사회적 파장과 책임추궁을 피해 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2일 해당 문제에 대해 정답 변경이나 복수정답 인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면서 "이상기체를 단원자 분자와 다원자 분자로 구분해 내부에너지를 구하는 것은 제7차 물리Ⅱ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고교 과학에서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만 다루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평가원 설명과 달리 제7차 교육과정의 과학과 물리Ⅱ 부분에는 `다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는 다루지 말라'거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만 다룬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분에는 `기체의 분자 운동'과 `열역학의 법칙'을 다루도록 하면서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과 비가역 현상, 열기관 및 열효율 등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제시돼 있을 뿐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공포돼 각종 정부기관 웹사이트 등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교육부가 2000년 발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에는 제7차교육과정상 고교 과학에서 다뤄야 할 세부 항목이 A4용지 244쪽에 걸쳐 명시돼 있지만 여기에도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만 다룬다'거나 `다원자 이상기체는 다룰 필요가 없다'거나 하는 제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즉 평가원측의 해명은 제7차 교육과정 본문 자체는 물론이고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교육과정 해설서에조차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쓰이고 있는 고교 물리Ⅱ 교과서 9종은 거의 예외없이 해당 부분을 다룰 때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뿐 아니라 다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은 학생의 경우 `교과서에서 읽었던 조건이 이 문제에는 빠져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답을 고르는 바람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서에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나 폭넓은 독서를 통해 능동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평가원측의 자의적 해석으로 치명적 등급하락을 당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또 평가원측이 올해 9월 치러진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라는 조건을 달아 문제를 출제했던 점을 들어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거세게 나오고 있다. 불과 2개월 전 치렀던 모의고사에서조차 해당 조건을 달았던 평가원측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수능에서 `해당 조건을 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평가원 측은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만 다루도록 한다'는 내용이 교육과정 조문에 전혀 없음을 인정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고시로 발표되는 교육과정 자체는 `성문법'이고 해당 내용은 `관습법'인데 우리는 `관습법'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판단한 법령이나 문서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내용과 범위를) 자세하게 써 놓자면 책 한 권이 될 텐데...그렇게 돼 있지는 않다"라며 말을 흐렸다. 한국물리학회 고위 간부는 "출제 과정에서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실수로 빠뜨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 분명한데도 평가원측이 온갖 구차한 변명을 해 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평가원측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그러나 평가원 설명과 달리 제7차 교육과정의 과학과 물리Ⅱ 부분에는 `다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는 다루지 말라'거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만 다룬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분에는 `기체의 분자 운동'과 `열역학의 법칙'을 다루도록 하면서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과 비가역 현상, 열기관 및 열효율 등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제시돼 있을 뿐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공포돼 각종 정부기관 웹사이트 등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교육부가 2000년 발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에는 제7차교육과정상 고교 과학에서 다뤄야 할 세부 항목이 A4용지 244쪽에 걸쳐 명시돼 있지만 여기에도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만 다룬다'거나 `다원자 이상기체는 다룰 필요가 없다'거나 하는 제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즉 평가원측의 해명은 제7차 교육과정 본문 자체는 물론이고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교육과정 해설서에조차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쓰이고 있는 고교 물리Ⅱ 교과서 9종은 거의 예외없이 해당 부분을 다룰 때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뿐 아니라 다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은 학생의 경우 `교과서에서 읽었던 조건이 이 문제에는 빠져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답을 고르는 바람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서에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나 폭넓은 독서를 통해 능동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평가원측의 자의적 해석으로 치명적 등급하락을 당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또 평가원측이 올해 9월 치러진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라는 조건을 달아 문제를 출제했던 점을 들어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거세게 나오고 있다. 불과 2개월 전 치렀던 모의고사에서조차 해당 조건을 달았던 평가원측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수능에서 `해당 조건을 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평가원 측은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만 다루도록 한다'는 내용이 교육과정 조문에 전혀 없음을 인정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고시로 발표되는 교육과정 자체는 `성문법'이고 해당 내용은 `관습법'인데 우리는 `관습법'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판단한 법령이나 문서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내용과 범위를) 자세하게 써 놓자면 책 한 권이 될 텐데...그렇게 돼 있지는 않다"라며 말을 흐렸다. 한국물리학회 고위 간부는 "출제 과정에서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실수로 빠뜨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 분명한데도 평가원측이 온갖 구차한 변명을 해 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평가원측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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