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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양극화 해소 위한 국가의 역할은

등록 2008-01-13 15:19

경제 성장과 더불어 양극화의 그늘 또한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사진은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차상위계층 한 어르신의 뒷모습.
경제 성장과 더불어 양극화의 그늘 또한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사진은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차상위계층 한 어르신의 뒷모습.
우리말 논술 / 32.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가?

관련 논제 해결하기 [난이도 = 고등]

<논제> 오늘날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해 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800±50자)

(가) 경쟁의 윤리는 경쟁의 논리를 전제로 한다. 곧 경쟁자의 능력과 비례해서 보상의 양이 결정되어야 하고, 이 결정에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윤리적으로 못 박는다. 이와 같은 윤리의 요청은 경쟁자가 모두 같은 출발점에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다른 윤리의 요청에 바탕을 둔다. 그러므로 경쟁 윤리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자가 출발하여 능력에 따라 결승점에 이르게 되고 도달한 차례에 따라 보상의 양이 결정되어야 함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이같은 경쟁 윤리를 통해 오늘의 현실을 조명해 볼 때 적어도 세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는 똑같은 선 위에 모든 경쟁자가 서 있는지의 문제이고, 둘째는 비록 같은 출발점에서 뛰었다고 하더라도 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결승점에 이를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셋째는 먼저 결승점에 이른 사람이 가장 귀한 보상을 가장 많이 분배받는지의 문제이다.


먼저 출발점의 문제부터 따져 보자.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사람이 출발점에서 서로 동등함을 헌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하고,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출발점에서 서로 동등하다고 함은 곧 기회의 균등을 뜻한다. 잘사는 집안의 아이도 못사는 집안의 아이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자식도 낮은 자리를 가진 사람의 자식도 모두 출세할 기회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 경쟁은 교육 경쟁이 가장 기본이 되므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진다고 헌법이 규정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잘사는 집안의 자식과 못사는 집안의 자식을 서로 견주어 보자. 그들이 모두 같은 출발점에서, 곧 같은 교육 기회를 가지고 경쟁한다고 하자. 참으로 그들의 출발점이 같은 것일까? 오늘날에 반딧불 밑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케케묵은 동화의 소재로나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이 잘사는 집안의 자식들보다 더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되었다. 가족의 뒷바라지가 없이는 공부를 잘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 달에 몇 십만 원씩을 과외 수업에 투자할 수 있는 넉넉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고서는 좋은 학교에 가기도 어렵게 되어 버렸다. 기회는 똑같이 주어질지 모르나, 그것만을 강조하여 경쟁을 온당한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이다. 왜냐하면, 기회 균등의 사상은 이미 버티고 있는 부당한 불평등을 튼튼히 한 이데올로기적인 작용을 한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이익을 보존하거나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뚤어진 현실인식을 뜻한다.

따라서 고전 민주주의의 자유방임 사상이 비판을 받는다. 공개 시장이나 공개 경기장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계속해서 이미 얻은 이권을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 균등의 사상은 소득의 불평등을 더욱 깊게 함으로써 잘사는 사람을 더욱 잘살게 하고 못사는 사람을 더욱 못살게 하는 비극을 낳는다. (중략)

다음으로 능력에 따라 종착점에 이르는 문제를 살펴보자.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의 호루라기 소리가 났다고 치자. 그러면 제 능력껏 달린 사람이 종착점에 먼저 이르게 될까? 이러한 문제를 들추는 데에는 심각한 까닭이 있다. 경쟁자들이 달려야 할 길에는 도로의 차선처럼 선이 뚜렷이 그어져 있어서 경쟁자들이 반드시 그 선을 따라 뛰어야 한다. 선을 벗어나서 가로질러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마치 야구에서 1루의 주자가 2루를 거치지 않고 바로 3루로 가는 것 같은 편법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의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첫 번째의 문제, 곧 출발선의 문제인 기회 균등의 사상이 도전을 받는다고 하면 한국과 같은 곳에서는 둘째 문제와 셋째 문제가 매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곧 달리는 사람들이 제 길을 따라 달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마구 가로질러 가는지 하는 문제와, 비록 모든 사람들이 제 길을 바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종착점에서 분배되는 보상의 양이 공정한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중략)

모두가 길을 따라 열심히 능력껏 뛰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다. 종착점에 이른 차례에 따라 보상이 분배되는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견주어 부당하게 적은 양의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종교와 인종과 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먼저 온 사람이 뒤에 온 사람보다 나쁜 대우를 받으면 이러한 사회는 무너질 운명을 안고 있는 사회이다. 이것은 의롭지 못한 불안한 사회이다. 사회 정의가 없어진 캄캄한 사회이다.

-한완상 <지식인과 허위의식>

(나) 우리나라의 각종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OECD(2005) 자료 등을 분석해 14일 발표한 ‘우리나라 분배 효과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도는 4.5%로 OECD 평균 29.2%의 약 1/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1) OECD 국가 중 스웨덴은 54.9%, 프랑스는 48.2%, 미국은 24.6%, 일본은 15.3%로 계산되었다.

소득분배 개선도란 근로소득과 같은 시장 소득과 이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 사회보장부담금 및 조세 납부 이후의 소득인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변화 정도를 산정한 것으로 변화율이 클수록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의는 이처럼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소득 재분배효과가 낮은 것은 재원 문제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연금제도 등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이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3% 내외에 불과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 분배를 개선시키는 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제도의 경우 사회보험 중복 급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및 부과체제의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다) 제2조 (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제6조 (국가등과 가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7조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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