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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개학, ‘학생 VS 교사’ 두발단속 전쟁 시작

등록 2008-08-22 15:43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강제이발을 하는 모습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강제이발을 하는 모습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청소년칼럼] 제2의 단발령 ‘두발단속’
최근 많은 중, 고등학교들에서 개학을 하였다.

개학 첫날부터 염색, 파마, 장발 등으로 머리를 꾸민 학생들과 이를 단속하고자 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진다.

흔히 선생님들은 두발 단속의 이유로 내새우는 것은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학생이 대학을 가기위해서 공부를 하여야 하는데, 공부해야 할 시간을 머리를 꾸미는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법으로 보장되어있는 인권보장과 두발을 단속한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학교가 두발을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다.


친구들에게 어느정도의 길이가 적당할 것 같은지 물어보자, 두발을 자유롭게하여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두발단속을 하더라도 남자는 뒷 카라에 조금 닿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였고, 여자는 허리까지 기르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두발이 적발이 되면, 많은 학교들에서 벌점을 부과하거나 신체적인 체벌을 한다. 심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가위나 기계(일명 바리깡)를 사용하여서 두발을 자르거나 학교 안에 이발소가 있어서 그 곳에서 머리를 자르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 H고등학교는 매일 두발을 검사하며 두발 단속에 적발이 된다면 손을 이용한 체벌을 받았다. 또한, 가방을 뺏은 후 머리를 자르고 오게 하기도 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Y중학교는 아침에 등교할 때와 수업 중간에 갑자기 들어와서 두발을 검사 하였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고를 2번까지 주게 되는데, 그래도 자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머리를 자른다고 한다. 이 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두발 단속에 적발이 되면 각종 체벌을 하거나 수모를 겪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발규제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내리는 단발령이라고 할 수 있다. 1895년 11월 15일 고종이 “성년 남자는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라는 단발령을 내리고 태자와 단발을 하였다. 내부대신 유길준은 고시를 내려 관리들로 하여금 가위를 들고 거리나 성문 등에서 강제로 백성의 머리를 깎게 하였다.

한국에는 머리를 소중히 하는 전통이 있엇는데, ‘신체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유교의 가르침에서 유래된 것이다. 많은 선비들은 “손발은 자를 지언정 두발을 자를 수는 없다”라고 분개하여 단발령에 반대하였다. 김홍집 내각은 친일 내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국민들은 음력 폐지, 단발령등은 모두 배후에서 일본이 조종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의병을 일으켜 대항하였다. 정부에서는 친위대를 파견하여 의병활동을 집압시키려 했으나 김홍집 내각은 무너지고 김홍집도 피살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고종과 친위대와 김홍집의 내각은 학생들은 단속하려는 학교의 선생님들에 비유할 수 있고 단발령에 저항하는 국민들은 현재의 학생들에 비유할 수 있다. 단발령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로써 사라져야 할 악습중의 하나이다.

정재호 기자 ppk91@naver.com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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