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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용산참사’가 온다… 잠 못 이루는 지하상가 상인들

등록 2009-02-16 14:21

명동지하상가 상인들이 벽에 붙여 놓은 구호.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명동지하상가 상인들이 벽에 붙여 놓은 구호.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시사포커스] 서울시설관리공단 ‘권리금 못 주겠다. 방빼라’ 행정에 상인들 분개
전국 지하보도 상가, 제2의 ‘용산참사’ 되나?

지하상가가 불안하다. 현재 시청, 명동, 영등포, 고속터미널 등 서울의 주요 번화가에 있는 지하도 앞을 지나게 되면, 지하도 상가의 집집마다 A4용지 크기에 ‘지하상인 불안하다.’ ‘공개입찰 철회하라’ 등과 같은 구호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명동 지하 안에 있는 한 상가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붙였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명동 지하 안에 있는 한 상가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붙였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이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자신들의 상가에 이와 같은 구호를 붙여놓게 된 것일까?

지하도 상가가 처음 설립된 건 지난 1978년. 상가는 처음 민간투자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A민간투자회사에게 20년간 지하도 상가 운영권을 줬다. 1978년부터 1998년 까지 20년간 각 점포들은 A민간투자회사에게 월세를 내며 상점을 운했다. 1994년 A민간투자회사의 상가 운영권 사용기간이 만료되자, 지하도 상가의 운영은 본래 주인인 서울시에게로 돌아갔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상인들은 서울시와 법적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납입하고, 다달히 월세를 내며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도 상가의 모든 상점들은 처음 분양을 받을 때, ‘권리금’을 내야 한다. 권리금이란 상가의 위치와 수익성, 투자비 등을 고려해 정해져서 상가의 매매시, 매수자(상가를 사는쪽)가 매도자(상가를 파는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웃돈이다.

그런데 상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 계약서 상의 금액보다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산다고 할 수 있다. 번화가의 지하도 상가의 경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내야 하는 보증금은 2,000만원~3,000만원인데 비해, 권리금은 보통 1~2억에서 많게는 4억~5억 까지 가기 때문이다.(5평기준)

15년간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법대로 방빼라’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상가를 매매 할 때, 권리금을 주고 받는 관행은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왔다. 이러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작년 4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철 상가의 ‘낙후 시설교체’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대기업등의 민간자본으로 시설교체 공사를 하고, 15년~20년간 지하도상가 전체의 운영권을 주는 것) 을 추진한것.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 기존의 상가세입자들은 어떻게 될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측은 원래 지하도 상가가 서울시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가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맺고 있는 계약 까지만 인정하고, 이번 계약이 끝나면 ‘법에서 보장한’ 보증금만 주고 내보낸다는 입장이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해 줄 계획이 없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현재 지하상가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년간만 보장된다. 고속터미널지하상가, 강남역지하상가등이 가장 최근에 맺은 계약이 2004년1월에서 7월 사이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제 2009년 7월에는 모든 상가의 계약이 만료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계약이 만료된 상가들에 대해서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준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상가사업단장은 “서울시 조례에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일반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상가 세입자들, “빚내서 권리금 냈다. 맨 손으로 못 나간다”

이와 같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에 대해 지하상가 세입자들은 너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명동 지하도 상가에서 의류점포을 운영하고 있는 안모씨(47)는 ‘이건 상인들 죽이겠다는 말 밖에 안된다’ 라고 말했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2007년 6월에 권리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 이지영씨(65)는 현재 아예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세입자로 장사를 하다가 내 가게에서 가져보자는 생각에 7년간 모은 돈과 은행에서 빚을 내서 권리금을 내고 점포를 구입하였다가 1년6개월 만에, 권리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지영 씨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르키고 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이지영 씨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르키고 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이지영씨가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입주하기 위해 낸 권리금은 5억 5천만원. 이지영씨는 1년만에 5억5천만원을 날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장사를 할) 마음이 안잡히는 상황이다. ‘시장실에 들어가서 죽고 싶은 심정’ 이라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윤석권 고속터미널 1번영회 회장이 사무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윤석권 고속터미널 1번영회 회장이 사무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윤석권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1구역 번영회 회장은 “여기 상황이 용산보다 심각하다”고 운을 뗀 후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발달된 상권이기 때문에 권리금이 보통 (점포하나당) 5억씩 간다. 목이 좋은 곳은 6억도 간다”며 “민간위탁이 추진되면, 여기 사람들이 재산권을 몽땅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용산사태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만중 기자 whysunrise@hanmail.net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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