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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규제한다고는 하나
이 칼럼을 쓴 김명진 기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기자입니다. 칼럼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최근들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가 많아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심야에 숙박업소, 찜질 목욕탕, PC방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청소년 심야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를 보면 청소년 보호차원, 가출 청소년들의 숙박을 막고, 청소년들의 탈선, 음란행위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무조건 청소년의 출입을 막는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 으로만 보고 있다. 찜질방의 경우 청소년이 오후 10시 이후에 출입을 하려면 부모의 동행이 필요하다. 그럼 부모가 동행을 하면 탈선행위는 없어지는 것이며, 동행을 하지않으면 청소년은 탈선을 할까?
국가기관은 물론 청소년의 탈선을 막고 바르게 지도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조건 막아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사생활의 자유가 있으며 통신의 자유도 있다. 이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나라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청소년에게 왜 밤 10시 이후에 PC방이나 찜질방에 가는지 물어보았다. 많은 청소년이 집에서 컴퓨터 사용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PC방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심야에 찜질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밤늦게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을 찾는다고도 했다. 청소년들은 어쩔수 없이 심야에 PC방이나 찜질방 같은 곳에 갈 수 밖에 없다. 심야 출입제한을 관할하는 관공서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청소년 심야출입을 막으면 안된다. 학교 야간자율학습은 밤 늦게 하면서 다른것은 밤 늦게 하면 안되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심야시간 업소 출입을 제한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한다. 김명진 기자 kamj9438@naver.com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국가기관은 물론 청소년의 탈선을 막고 바르게 지도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조건 막아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사생활의 자유가 있으며 통신의 자유도 있다. 이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나라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청소년에게 왜 밤 10시 이후에 PC방이나 찜질방에 가는지 물어보았다. 많은 청소년이 집에서 컴퓨터 사용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PC방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심야에 찜질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밤늦게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을 찾는다고도 했다. 청소년들은 어쩔수 없이 심야에 PC방이나 찜질방 같은 곳에 갈 수 밖에 없다. 심야 출입제한을 관할하는 관공서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청소년 심야출입을 막으면 안된다. 학교 야간자율학습은 밤 늦게 하면서 다른것은 밤 늦게 하면 안되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심야시간 업소 출입을 제한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한다. 김명진 기자 kamj94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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