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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윗선 ‘봐주기 수사’ 의혹 도마에

등록 2007-05-04 19:02수정 2007-05-04 23:43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곧 영장청구 방침
피해자 조사 첩보보고뒤
남대문서 이첩 등 외압 가능성 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누가 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첩보보고를 남대문경찰서로 이첩하게 했는지가 다시 의혹의 핵심고리로 떠오르고 있다. 광역수사대가 이미 피해자 조사까지 하는 등 수사가 상당 수준 이뤄진 상태에서 첩보보고를 올린 사실이 보고서 원본을 통해 확인돼, 이 사건을 남대문서로 보낸 이유에 대한 경찰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한겨레> 5월4일치, 경찰, ‘보복폭행’ 피해사실 확인하고도 감춘채 언론에 공개 참조)

앞서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이첩 이유를 “단순 폭행 사건이므로 내가 전결해 관할 남대문경찰서로 넘겼다”고 말했고,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은 “(이첩된) 첩보 내용이 추상적이고 관련자가 특정돼 있지 않아 관련자 특정, 범죄사실 구체화, 관련자 역할 파악에 2~3주가 소요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첩보보고서 원본이 공개됨으로써 이첩 당시 이미 범죄사실 파악이 상당 부분 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두 곳 이상 경찰서 관할구역(서울 북창동, 청담동, 청계산)에 걸쳐 일어난 사건은 광역수사대가 맡는다는 광역수사대 운영규칙도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날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광역수사대 운영규칙 4조는 ‘강력·폭력·지능 등 수사팀별 중요 사건의 첩보수집 및 인지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남대문경찰서로 이첩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택순 경찰청장은 “광역수사대가 직접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거나 “현재 체계상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판단 잘못이라면 책임을 지겠다”며 책임을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경찰관은 “광역수사대가 초기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사실까지 확인한 뒤 서울경찰청으로 첩보를 올린 것은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이라며 이첩 경위에 대한 그 윗선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이 범죄첩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피해 사실 확인’ 등 부분을 가린 것도 외압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 서장은 그 이유를 “내 마음이다”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렸다”고만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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