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는 좋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좋은 얘기인 만큼, 현실과 멀어보이는 것도 사실이지요. 이를테면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기실 사람들은 행복추구권의 실제 내용을 짐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는 데 행복하길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나, 당연히 이런 생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