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별 시중은행 법률자문 현황기간
8곳 자문비용 249억 중 181억원 차지 ‘전체 73%’
“금융당국 간부 영입, 독점 강화”
“금융당국 간부 영입, 독점 강화”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들을 고문으로 대거 영입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국내 시중은행 법률 자문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국내은행의 로펌별 법률 자문현황’을 보면, 김앤장은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국민, 우리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의 법률자문 총액 249억원 가운데 73%(181억여원)의 자문료를 ‘싹쓸이’했다. 김앤장은 법률자문 건수에서도 전체 2642건의 39%(1033건)를 도맡았다.
김앤장의 법률자문료는 국책은행과 지방은행을 합한 국내 전체 은행의 법률자문 총액에서도 66%를 차지했다.
특히, 김앤장은 외국자본에 매각된 은행들의 법률자문에서 더욱 비중이 높았다. 에스시(SC) 제일은행은 이 기간 의뢰한 187건의 법률자문 가운데 139건(74%)을 김앤장에 맡겨, 총 법률 자문료 73억3500만원의 87%(63억8200만원)를 지급했다. 외환은행과 한국 씨티은행 역시 각각 총 법률 자문료의 78%와 74%를 김앤장에 지급했다.
한편, 김앤장의 1건당 평균자문료는 1700만원으로, 다른 법률회사들의 평균 1건당 자문료 700만원에 비해 1천만원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수 의원 쪽은 “김앤장은 김순대 전 금감원 신용감독국장 등 수십명의 금융당국 고위 공직자들을 고문으로 영입해 왔다”며 “이들의 영향력이 독점구조를 더욱 강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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