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자동폐기된 것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미달해 안건 성립되지 않았음 선포한다”고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