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NYT·WP·WSJ 등 본지 기사 인용 ‘인터넷실명제 거부’ 다뤄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이 한국에서 인터넷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유튜브코리아 이용자들의 동영상 및 댓글 올리기를 막은 조처를 다룬 세계 주요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13일(현지시각) 인터넷판에서 유튜브가 한국에서 업로드(올리기)와 댓글 기능을 폐쇄한 조처를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구글, 프라이버시 보호 위해 유튜브코리아의 업로드 기능 폐쇄’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개방성을 중시하며, 이용자들이 익명성을 원한다면 (익명으로 의사표현을 할) 기회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루신다 발로 유튜브아시아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겨레>의 보도를 인용해 레이철 웨트스톤 구글 부사장이 “특정 국가의 법률이 구글의 원칙과 맞지 않아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문제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유튜브, 한국법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기능 제한’이라는 보도에서 <한겨레>의 보도 이후 이 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중국에서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올린 동영상 때문에 여전히 유튜브가 차단돼 있다는 스콧 루빈 구글 대변인의 발언을 전하며, 구글이 한국에서 이용자를 늘리지 못하더라도 이번 결정을 쉽게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워싱턴 포스트>도 ‘구글, 한국 정부에 굴복 거부키로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겨레> 보도를 인용해 구글의 조처를 전했다.
<시넷>과 <지디넷> <피시월드> 등 정보통신 분야의 대표적인 매체들도 이날 구글의 결정을 보도하고 나섰다. 이는 유튜브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나타내는 상징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이번 일로 한국은 정보기술 강국이면서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서는 후진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주게 돼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까지 훼손된 셈”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씨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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