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동안 ‘한국인의 두통약’으로 쓰였던 ‘게보린’은 올해 3월부터 짧은 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이 약에 들어 있는 특정 성분이 혈액질환이나 의식 장애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 ‘콘택 600’이 있다. 50년 넘게 사용됐던 이 약은 2004년 이른바 피피에이(P...